보험
가족 차량 운전(무보험)시 단독 사고
가족 차량 운전중에 단독 사고가 나서 가드레일 및 가족차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함
가족(남편) 차량에 남편만 보험있고
저는 제 차에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 보험있음
제 보험에는 무보험상해나 다른 차량 보험?, 등이 있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잇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담보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자차보험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도 적용이 불가능하기에 가드레일 수리비와 차량 손해는 사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잇을까요
: 간단히 정리하면, 배우자의 명의의 자동차이고, 해당 보험도 배우자만 종합보험적용이 되는 1인 한정특약의 자동차를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소유자, 운전자를 제외한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운전자 상해, 차량 손해,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