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사이드미러는 기스 살짝 안 났는데대물에 대인접수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질문내용처럼 주정차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사고의 경우 과실을 따져 과실에 따라 대물은 처리하면되나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5키로정도의 속도에서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상해여부의 진위에 대해 경찰신고후 마다모를 신청하거나, 채부존재소송으로 상해입지 않았음을 다투거나 질문자도 상해입었음을 주장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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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분할납부로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 분할납부는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별로 분할납부시 추가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고 무이자로 추가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는 보험사별로 비교하셔야 합니다.또한 분할납부시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종합보험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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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생 실손보험 유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① 28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좋을지②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면 전환하는 게 좋을지③ 그냥 해지하고 저축하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현재 추진되는 실손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출시된 실손보험은 갱신 의무 약관이 있어, 만기가 되면 5세대만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2013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후반기 2세대로 개인 보험금 청구에 따른 할증이 아니라,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4세대 실손보험보다는 자기부담금이 적어 보장성은 높은 보험입니다. 따라서, 기왕증여부, 가족력, 직업 / 취미생활에 따른 상해위험도등을 고려하고 본인의 병원진료에 대한성향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실손보험은 보장성이 넓은 보험으로 혹시 모른 큰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지후 저축까지 고민하신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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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문의드립니다. 담보문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분은 365일 보장이라는데 이게 왜 185일 한도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건 뭔지...전문가분께 문의드려요 해당 담보는 연간 180일 이상을 담보하는 것으로,해당 담보와 동일한 동일한 담보중 연간 108일 이내(또는 한도)담보가 있고,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연간 180일 이내담보와, 180일 이상 담보로 185일이 있어 두 담보가 합해져 365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담보와 같이 연계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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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하면 왠지 모르게 불행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해지와 불행 사이에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분 탓인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확률의 문제로 보험사고의 발생확률은 보험가입을 했거나 안했거나 동일합니다. 즉, 해당 보험을 가입전에도 보험사고가 있었을수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을 해지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유지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 더 회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느낌상 불운등이 언급되는 것으로 확률자체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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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나 대기업에서 단체보험가입시 부모님까지 되는경우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혹시나 교직원이나 대기업에서 단체보험가입시 부모님까지 되는경우도 있나요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런 회사가 존재할까요.: 우선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하여 주는 단체보험은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통상 근로자본인만 해당되거나, 배우자, 자녀까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근로자의 부모까지 해당되는 회사도 있긴 하며,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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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서 일어난 차대인 사고 처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 한도가 혹시 대인합의 금액을 돌려 말하는 걸까요???: 우선 질문자와 같이 같은 회사 근로자간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고, 책임보험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책임보험 한도액은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2주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12급으로 한도액은 120만원으로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등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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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제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높게 요구를 했는데, 사정상 그렇게 큰돈이 없어서 결국 경찰접수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질문자측에 민사소송을 하여 소송상에서 확정 판결을 받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등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를 받고 처리한 보험사측에서 질문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도 상기 3가지 방법중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고,적절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차량에 대한 적정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수준에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적절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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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이 접수됨 상태라 하니 그럼 상해보험금 먼저 받고 나중에 건강보험로 바꾸어 다시 접수하라고 하시는데요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치료에 대하여 왜 일반처리를 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안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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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화재입니다 암보험 소액암이나 이런걸로청구가능한지 결과지 한번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담낭절제술을 하셨고, 조직검사결과 담석증, 담남용종, 담남선근증으로 이는 암보험에서 암, 소액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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