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N3 진단 받고 자궁 및 난소 제거 후유장해 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양쪽 난소 모두 제거하여 약관에 나온대로라면 50%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경우는 후유장해분류표상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0%)"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CIN3 진단으로 이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난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제거를 한 것이 아닌 예방적 목적으로 제거한 한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분쟁이 예상됩니다. 지급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다툼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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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횡단보도 지나다가 신호위반차량에 사고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보도 옆 보행자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 뒷바퀴에 박았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발목이 좀 불편해서 저녁에 병원를 가볼 생각이구요: 우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과실을 판정하고, 해당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사고내용과 사고정도, 상해정도, 그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호위반 중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합의를 할 지, 처벌을 받을 지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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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 전 검사를 오늘 받았고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도 받아왔습니다. 근종관련 추가 청구이고 수술전 검사진료비인데 오늘 것만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복잡해서 오늘 건 미리 실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았는데수술 전에 미리청구하고 싶은데 수술전 검사라 수술 후에 청구해야 할까요?: 수술전이라도 이는 수술전, 수술후 관련없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즉, 수술전 검사와 관련하여 미리 청구하고, 수술후에 수술관련 비용등은 추가 청구하셔도 되고,수술후에 같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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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급률이 70% 나와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50%만 나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후유장해(50%이상)담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50%이상만 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상기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중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가 10~100%이기 때문에 해당 장해가 50%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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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버스타고 퇴근하다가 사고 났는데 보험대인접수 안되있자고 치료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세버스 공제 조합원에 연락해서 간호사 바꿔주고 간호사가 전화받고 하는 말이 대인접수가 안되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버스 기사에게 연락하시어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 안받고 합의금 을 더 받을수있나요?: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어야 하는 것으로 우선 대인접수조차 안되어 있다면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기사측과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다 없다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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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포함한 5주간의 업무가 어려웠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70%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해당사고는 구청 또는 현장시공업체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님)으로 처리를 받거나, 해당 보험에 미가입이라면 개인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과실을 확정하고, 피해자의 손해액 즉, 기 발생치료비,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교통비등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중 과실비율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질문내용의 정보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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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도에 있는 기둥??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할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무조건 보험 처리해야하나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해당 기둥이 파손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되어, 보험처리, 개인처리는 배상방법상의 문제로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개인적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증 대상인가요?: 해당사고만 본다면, 보험처리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해당사고만으로 물적할증이 됩니다.다만, 기존사고가 있다면 기존사고처리 이력을 같이 검토하여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물적할증이 될수 있으며,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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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경찰서를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공제에 물어보니까 그런거로는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시 승객이 택시 탑승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법률적으로 택시기사측은 탑승객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고가 있을것과 상해를 입을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면, 해당 사고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다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다퉈볼 수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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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피해로 수리를 맡겼는데 교통비 보상비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안탄 경우 교통비의 보상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수리가 제댈 안되서 세번이나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으며,단순히 사고차량의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동급 최저 요금 렌트카 비용의 35%를 보상하는 것으로,보상담당자에게 아반떼 1일 렌트비가 얼마로 산정되었는지를 물어 보시면 됩니다. 즉, 아반떼 3일 렌트시 1일 렌트비 X 3일 X 35%로 식으로 계산이 되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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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휴유장애보상 손해사정사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보니까 휴유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던데 손해사정사를 꼭 끼고 해야되나요? 혼자 서류 준비나 신청하면 어려울까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꼭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후유장해평가를 받아 후유장해진단서등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여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측에서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는지, 후유장해진단의 적정성과 그에 다른 분쟁은 없는지등등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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