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네요. 주변에서 다음년도 보험을 갱신할때 보험사를 바꾸면 직전에 처리한 건은 반영이 안될꺼란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사고처리 이력은 보험개발원에 통합관리가 되어 보험사를 변경하여도 사고에 대한 할증은 반영이 됩니다. 다만, 갱신전 3개월이내의 사고이력은 그해가 아닌 다음번 갱신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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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격이4안원대로 7월부터 낮춰진다는데 그럼 실비보험가입된 보장금액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치료 가격이4안원대로 7월부터 낮춰진다는데 그럼 실비보험가입된 보장금액은 수정되는가요도수치료등 3.500.000원보장내용인데요: 3대 비급여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보장금액이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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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긁혔을때 보상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차 긁혔을때 보상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영상은 없네요. 골목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도 하더라도 누군가가 파손을 시켰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해당 주차가 불법주차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분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도한, 할머니 보호자가 보험사에 신청을 하였다면 이때 적용되는 보험은 일배책보험으로,해당 보험에서 사고조사를 한후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일배책의 경우 통상 본인 자차로 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본인이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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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특약가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배우자 48세 이상 한정 운전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이는 48세 이상의 배우자까지만으로 운전자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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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개인이 가입하고 . 또 회사에서 가입을 했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두 보험사에 다 청구하는 건가요 ?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 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 있어서 있다고 체크는 했습니다ㆍ: 실손보험의 경우 2건 이상으로 중복가입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에서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상기와 같이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은 일시정지를 하였다가 퇴사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정지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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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손해보험만 있는데 공부도 해서 알아보고 가입해야할 거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보험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되면,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고, 보험용어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보험자체를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만은 않습니다.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가입할 보험점검등을 위한 것이라면 서점 또는 도서관에서 보험관련 책자부터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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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재보험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속된 하청은 근재보험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원청에다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원청이랑 계약을 한거지만 원청은 상관 없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 게 맞는건가요?? 하청에 민사 소송말고는 없는 건가요?: 우선 산재는 보상을 받았는지 정보가 없어, 알수는 없으나,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 후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선 산재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질문의 내용이 근재가 아닌 산재라면 하청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하더라고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근재보험이든, 소송이든 검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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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압류 조치가 진행되며, 압류조치전에 압류예고 통지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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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대인배상 1의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최대 1.5억까지,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해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해당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고를 고의로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에서는 고의로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대인배상 1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낸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해당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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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와 택시 교통사고 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결정적으로 만약 9대1같은 과실이 나온다면 무보험상태인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우선 만약 본인의 과실이 나온다면, 본인의 손해액(오토바이수리비, 상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상대방측은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본인 과실분에 대한 상대방 수리비, 상대방 상해에 대한 보상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에서 처리가 될 것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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