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험사에서 상대차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하는데..

현장에서는 경찰관분이 상대 블랙박스 영상 확인 했다고 들었는데, 몇일뒤 영상이 궁금해서 요청했으나 상대보험사에 영상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현장에서 잘못 들었을수도 있는데 일부로 영상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당시 현장출동한 경찰관분이 내일 출근하셔서 내일 전화로 여쭈어볼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은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여주기 싫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 그 부분으로

    인해 상대 보험사에서 없다고 할 수도 있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사고의 확인을 위해서라면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는 위에서 답변한 사유와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기에 주변 cctv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다고 볼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잘못 들었을수도 있는데 일부로 영상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당연히 그럴수도 있습니다. 사고이후 삭제하였을 수도 있고, 보험사측에 차주가 제공을 안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