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후 일주일정도의 시일이 지난 건의 자차처리
일주일 전 새벽즈음 지인을 보러가는 길에 운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연석에 차량을 길게 긁었습니다. 이 달에 돈 나갈 일이 많기도 하고 보험청구를 하기 싫기도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게 며칠 뒤에, 회사 동료가 '이거 내버려두면 차량에 안좋다'고 해서 공업소에 맡기고 자차처리를 청구하였습니다. 헌데, 보험사에서 사고 당일날의 이동 경로와 이동 사유 등을 묻더니 CCTV나 주차장 출차, 이동의 계기가 된 전화통화내역 등을 요구하시더라구요. 보험사의 말로는, 음주운전여부나 보험이 미적용되는 타인의 운전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원래 보험금 청구하는게 이렇게 번거로운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