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일주일정도의 시일이 지난 건의 자차처리

일주일 전 새벽즈음 지인을 보러가는 길에 운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연석에 차량을 길게 긁었습니다. 이 달에 돈 나갈 일이 많기도 하고 보험청구를 하기 싫기도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게 며칠 뒤에, 회사 동료가 '이거 내버려두면 차량에 안좋다'고 해서 공업소에 맡기고 자차처리를 청구하였습니다. 헌데, 보험사에서 사고 당일날의 이동 경로와 이동 사유 등을 묻더니 CCTV나 주차장 출차, 이동의 계기가 된 전화통화내역 등을 요구하시더라구요. 보험사의 말로는, 음주운전여부나 보험이 미적용되는 타인의 운전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원래 보험금 청구하는게 이렇게 번거로운 일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단독사고인데다가 시일이 지난 시점이다보니 보험사에서 보험사기인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어찌되었든 억울하시겠지만 그 억울함을 풀기위해서라도 협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때문에 전체보험료가 올라가는것도 맞기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바로 보험사부르고 보험접수를 했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보험금 청구하는게 이렇게 번거로운 일인가요..?

    : 우선 질문자의 경우,

    1. 사고 일시가 새벽이고,

    2. 단독사고이며,

    3. 사고이후 일주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타인의 운전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 소명할수 있는 자료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자차 보험의 경우 사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영상이 없더라도 그냥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과 같이 사고 시간대가 새벽시간대이고 사고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음주 운전이나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닌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된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그렇게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를 보상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들이 많았기에 복잡해 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기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도치않는 사고로 불편하셨을텐데

    보험사에서는 어떤 경위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보험사기가 많다보니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거라서 잘 이행해주시면 보장받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자차 처리.

    위 처럼 여러가지 내용을 묻는다는것은 위 내용들로 보험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입니다,

    사고 접수를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