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는 사고 증거 확보에 중요한 장치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블랙박스는 사고 증거 확보에 중요한 장치인데요 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욯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가장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고, 영상만 깨끗하게 나오면 됩니다. 더불어, 음성인식도 된다면, 사고당시의 상황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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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제가 피해자라는 보험사 말만듣고 차수리+렌트+통원치료 했는데 가해자 나올경우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가 가해자가 되면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제가 내야하는데 보험사가 피해자라고 해서 차수리 안하려고 했던 제가 차수리까지 하고 병원도 가서 돈을 쓰게된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사에게 따질수 있나요? : 우선, 단순히 본인이 가해자가 된다고 하여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즉, 가해자라 표현하기 보다는 질문자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즉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과실을 다투는 상황으로 전적인 100% 과실 사고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차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의 자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측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사에 따지는 문제는 따질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은상태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게 맞는경우 인가요?: 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으로,일정 과실이 나온다면, 합의금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실산정이 안되었다 하더라고 합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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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녹내장을 진단받으셨는데 수술 실비보험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께서 녹내장을 진단받으셨는데 만약에 수술을 해야된다고하면 병원에서 입원을 하나요? 아니면 통원으로 하나요? 백내장도 같이 있다고하셔서 수술하게되면 같이해야될거같은데..입원이 되나요?: 우선, 어머님이 65세이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한다면 실손보험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분쟁은 입원 실비를 받을 것이냐, 1일 보장 한도가 있는 통원실비를 받느냐의 문제로, 이는 입원치료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 입원실비로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시는 것은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되나, 이에 대해 실비보상도 생각하신다면,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등에 대하여 명확히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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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부담보 기간이라 진단비는 못받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 가입하고 부담보기간에 암이 확진이라서 암진단비는 못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암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암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 이런 경우 우선은 부담보기간에 암이 확진되었다면 암진단비는 면책특약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가입한 개별약관의 규정을 체크해야 하는 사항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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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의 앞 범퍼가 긁혔고 보험 처리 없이 입금 받기로 했는데 입금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언제 어디서 난 사고이며 접촉사고 수리비로 30만원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주면 입금해준다고 하네요입금 해주면 문자를 보내겠다고 하니 그건 또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금을 해주고 나서 받는 것이 이차상 타당한 것인데, 먼저 입금받았다는 내용을 먼저 받고 입금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고, 상대방의 심리는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질문자가 입금받고 문자를 안보내줄 수 있다는 의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냥 공업사에 차 맡기고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까지 청구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거나,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경찰 사고처리후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본인 자차로 처리하시고(다만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차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측에 구상청구하고 구상청구결과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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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 근위경골절골술및 카티스템 수술후 실비 청구했으나 급여부분은 지급 되었으나 비급여 부분은 심사 중입니다 수술수 재활치료 병원 실비를 아직 처음수술한 실비가심사중인데 청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릅수술후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2달째 심사중이라합니다 수술후 재활병원 입원했는데 재활병원 실비를 청구해도 되는지요~?: 네 관련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급여부분은 지급이 된 것으로 진료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급여 치료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는 해당 비급여치료가 적절한 치료인지에 대한 문제로 수술 후 재활병원 치료와는 관련이 없어 별도로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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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중복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메리츠에 실비보험을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화쪽에 단체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 때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을 질문자처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고, 회사측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이 있는 경우, 즉 어떠한 경로든 실비보험을 2건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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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대신 싸워주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추후 비용은 제가 직접 화물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나아가 거기서도 막히면 가해자에게 직접청구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대신 싸워주지는 않는건가요? 제가 보험회사에 업혀 가야할것 같은데 추후 상황은 제가 오히려 보험회사를 업고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거같아서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본인의 상해에 대한 손해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당 권리 행사는 본인이 하셔야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선처리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담보가 없다면 보험사에게는 해당 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를 대신하여 다퉈줄수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측에서 질문자측에 배상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대인, 대물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다퉈줄수 있습니다. 즉, 각 청구권별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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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문자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반송]ㅁ24.03.30~25.03.29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상한제 누적금액 확인 위해 24년도, 25년도 각각 분리발행된영수증, 세부내역서 보완 후 재접수 부탁드립니다. (단, 상한제 초과금 발생시 제외 후 지급 예정입니다.)(실손 담당자::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나,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다음해에 본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부분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반환하기 때문에 이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약관 내용으로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액-반송]ㅁ신입원특약: 약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입하신 특약의 약관을 체크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해당 약관의 해당 특약부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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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삼성생명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되돌려 주는 금액을 얼마로 어떻게 알고 보험금에서 떼서 준다는건가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은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 통상 보험사에서는 최저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에 따라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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