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 자동차보험 이혼한 부모님도 될까요
제 명의로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하셨거든요
저는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어요
어머니도 제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포함되기에 계약자(차주)가 자녀분이라면 부모님 모두 가족특약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두분이 이혼하셨더라도 법적으로 친모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어머니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족한정 운전자 특약이 아버님 명의가 아닌 질문자님 명의인 경우 즉 질문자님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의 가족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모친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은 이혼한 부모님 모두 해당되며 자녀입장에서는 부모님이며 아버지명의의 가족한정에는 어머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명의의 차량에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본인기준의 가족입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여 부부는 아니어도 본인에게는 두분 다 가족입니다 두분다 운전범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하셨거든요 저는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어요
어머니도 제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로 되어 있어,
비록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하여도, 친모라면 부모에 해당되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