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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수수료 계약시 어떻게 기재돠나요

손해사정사 계약시 수수료는 15%라고 할때 손해사정금액이 아닌 보험금지급액 기준인가요 계약서에는 어떻게 표시된걸 확인해야도나요 필히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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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규정으로 수수료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통 손해사정수수료는 5-10% 정도이며 15%는 상당한 고액의 수수료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상손해액이나 정해진 액수가 아닌 보험금 지급액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15%를 넘지 않게 되어 있구요. 선지급을 받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계약시 수수료는 15%라고 할때 손해사정금액이 아닌 보험금지급액 기준인가요 계약서에는 어떻게 표시된걸 확인해야도나요 필히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 이는 통상 지급보험금이 기준이 되어, 계약서상에 지급보험금의 15%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보통 보험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수수료 산정 기준, 별도 비용 여부,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