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내역안내란 어떤문서인가요
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내역안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상대보험사에서 저희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마하나요?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지, 다른것도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처리 결과를 안내드린 겁니다.
자동차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매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되는데 이처럼 사고가 나게 되면 건수랑 보험금 기타 사항에 따라서 할증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사고로 인한 대물처리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액만 확인하셔도 되고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좀 더 구체적인 수리내용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문자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온 경우 질문자님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손해액은 산정했다는
것이고 수리비는 수리센터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금액은 상대보험사에서 저희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마하나요?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지, 다른것도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내역은 어떤 사고로 어떤 차량에 대해 피해보상을 어떻게 했단내용 즉 자신들이 보상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액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내역안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상대보험사에서 저희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마하나요?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지, 다른것도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담보는 자동차사고에 있어 상대방 차량 및 기타 재물손해에 있어서 보상하여주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지급결의서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대물손해에 대하여 보상관련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 확인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