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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내역안내란 어떤문서인가요

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내역안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상대보험사에서 저희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마하나요?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지, 다른것도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처리 결과를 안내드린 겁니다.

    자동차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매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되는데 이처럼 사고가 나게 되면 건수랑 보험금 기타 사항에 따라서 할증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사고로 인한 대물처리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액만 확인하셔도 되고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좀 더 구체적인 수리내용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 해당 문자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온 경우 질문자님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손해액은 산정했다는

    것이고 수리비는 수리센터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금액은 상대보험사에서 저희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마하나요?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지, 다른것도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내역은 어떤 사고로 어떤 차량에 대해 피해보상을 어떻게 했단내용 즉 자신들이 보상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액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내역안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상대보험사에서 저희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마하나요?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지, 다른것도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담보는 자동차사고에 있어 상대방 차량 및 기타 재물손해에 있어서 보상하여주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지급결의서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대물손해에 대하여 보상관련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 확인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