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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수상한비둘기
모레도수상한비둘기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청구서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약동의서가 있습니다. 수집 이용 목적에 보험금 지급 및 심사(손해사정사, 의료자문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항목을 체크하면 보험사가 원하면 임의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체크를 않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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