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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수상한비둘기
모레도수상한비둘기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청구서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약동의서가 있습니다. 수집 이용 목적에 보험금 지급 및 심사(손해사정사, 의료자문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항목을 체크하면 보험사가 원하면 임의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체크를 않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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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떤보험금을 청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큰금액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면 체크를 하는것이 빠르게 보상하는것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청구금액이 많거나 고지위반의 소지가 있다든지 조기사고일경우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나 조사에 지연이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절대 사인하면 안됩니다. 동의하는 순간 보험료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강하게 거절하세요. 보험사가 이런저런 구실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수상한 비둘기님께서 직접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 이항목을 체크하면 보험사가 원하면 임의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체크를 않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정보동의서의 동의만 가지고는 의료자문을 받을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무조건적으로 의료자문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동의해주셔야됩니다.

    간단한 조사도 포함인 내용이예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문 동의 없이 못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자문시 개인정보가 타기관으로 갈 수있다는 뜻입니다. 동의 없이 임의 의료자문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서 작성시 심사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만약 의심가는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내용에 동의 하시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