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후 보험비를 받았을대 특약은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에 걸린후 보험청구를 했을때 보험비를 받았으 면 특약은 알아서 없어지는것인가요? 빼달라고해야하나요? 중복돼서 보험을 청구하는 특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경우 보통 알아서 빠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담보의 어떤 보험금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즉, 암보험의 암진단비처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담보라면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자동으로 해당담보는 소멸을 하게 되며,그와 달리 1회 지급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골절진단비처럼 1회가 아닌 발생시 계속 지급되는 담보라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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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표준체랑 간편심사 31010이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뇌심진단비 치료비 수술비종류만 가입하려는데30대 후반 여성 간편심사도 괜찮을까요?: 간편심사도 관련은 없으나, 간편심사의 경우 통상 건강체에 비해 담보가입금액이 낮거나, 보험료가 1.5배이상 비싸게 됩니다.보험은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고지대상을 건강보험급여내역 및 그동안 실손보험처리이력을 조회하여 고지하고 가능하다면 건강체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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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질문이요 제가 가지고 나올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퇴사하고도 이 실비보험을 따로 가입 안하고 기존에 회사에서 내주던 단체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수있을까요?: 회사 단체보험은 계약자가 회사이고, 피보험자가 직원으로 피보험자가 회사를 그만드게 되면 피보험자에서 제외가 되어 퇴사후 질문처럼 해당 보험을 가지고 나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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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어떤 경웨 가장 많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 이후 병력이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는데,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나요?: 이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지의무란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건강상태, 직업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를 계약자에게 물어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 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지의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 최근 3개월내 의료사항 2. 최근 1년 이내 추감검사, 재검사 사항 3. 5년이내에 입원, 수술, 질병진단 사항 등이 있으며, 직업, 오토바이 운행여부등이 있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상기처럼 각 질병사항을 숨기고 가입을 하거나, 직업 및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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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수술은 실비 보험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은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술이 안검하수 치료 목적이고,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는 서류 즉 의무기록, 진료챠트, 소견서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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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을 파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상황에서 경찰에도 알리는것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경찰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한다면 사고조사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보험처리를 한다면 굳이 경찰사고처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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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이고 골절상으로 수술 시 도수 치료가 필요할 거 같은데 도수치료는 1년 한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4세대 실비인데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4세대인 경우에는 1년에 도수치료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우선 실손보험이 몇세대라는 것보다 7.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됨으로써, 주 2회, 년간 15회까지만 치료로써의 효과가 인정되어, 질문자의 경우 년간 1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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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내용이 보험가입시 따로 언급된바 없는데이 경우 차후 보험 청구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처치한 것은 암뇌심 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상해이고,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암뇌심보험에서 해당사항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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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수리비로 받고 미수선처리 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를 안 할생각이면 미수선비로 80프로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저는 내년에 자동차보험 가입시 환입할 예정이거든요.보험사 손해사정사분께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보험처리를 한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보험처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하였다면, 보험사가 미수처리를 하였을 수도 있고, 보험사측에서 해당 수리업체측에 미리 수리비를 지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 정확한 것은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미수선수리비로 지급받을 경우에도 80%만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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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사망시 받을수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애 진단시(3~100%)라고있고사망이라는 자체가 없는데만약 사망시 후유장애 진단비는 못 받는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사망을 하였다하더라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였다면 후유장해보험금도 고려해 볼수는 있어, 정확한 사정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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