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주 10년고지 할인으로 건강보험(암뇌심)에 가입했습니다. 제정보 조회 후 건강할인으로 가입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진행하고 심사 승인되었습니다.

건강검진시 진단이나 병력은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나,

올해 3월~4월 통조림에 손가락을 베어 응급실에서 단순봉합(5바늘정도)하고 집근처병원에서 통원 처치(드레싱)를 해 실비청구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보험가입시 따로 언급된바 없는데

이 경우 차후 보험 청구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나요?

또 기존 보유보험도 ci와 실비보험이 있는데 청약서 중 고지의무부분 표시가 안되있는 것 같아요.

부분 정정이 가능한건지 재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반적인 단순봉합일 경우 입원,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일 기준 3개월이 지난것이고, 7회 이상의 통원 및 30일치 이상의 투약처방이 아니라면 고지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단순봉합이 아닌 근, 건, 인대를 같이 봉합하는 경우에는 상해수술에 해당하기에 고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2. 기존의 보유중인 CI보험과 실비보험의 고지의무 부분의 표시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하시는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보유중인 보험이라면 해당 보험을 가입하셨을때 병력 고지를 하셨을텐데

    지금 말씀중인 봉합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때의 고지내용을 확인해보고싶으시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청약서 부분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어떻게 고지하여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후고지로 일부 병력들을 추가로 기재하여 심사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후고지가 되지않고 아예 해지나 청약 철회 이후 새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사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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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질문서 작성후 승인이 난 건은 가입이 기능합니다 상해로 인한 봉합술은 고지해도 보험사에 따라 예외질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입해도 큰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상의 치료력은 3개월만 지나면 되는 것으로,

    가입당시 이미 3개월 지났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3~4월 단순봉합 상해건은 예외질환으로 처리 되었을수 있어요.

    그래도 찝찝하시다면 후 고지하시고 승인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3월~4월 날짜와 가입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응급실에서 입원하지않고 단순처치, 봉합술을 진행하셨다면 당일 통원치료로 종결되셨을텐데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기존보유보험, CI보험은 가입한 시점의 병력사항을 가지고 판단해야하기때문에 최근 치료력인 응급실 처치는 고지사항이 아니라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내용이 보험가입시 따로 언급된바 없는데

    이 경우 차후 보험 청구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나요?

    :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처치한 것은 암뇌심 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상해이고,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암뇌심보험에서 해당사항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봉합과 통원 치료 및 실손 청구 이력은 고지의무 대상인 3개월 이내 치료나 7일 이상 치료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추후 암이나 뇌·심장 질환 청구 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이나 신규 보험 모두 고지 누락이 우려된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기보다 보험사에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접수하는 배서(정정) 절차를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이고 5바늘정도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일어나지 않으실겁니다.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심사과정에서바로 나왔을테니깐요. 실손청구를 하셨으니 청구이력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바로 고지하라고 했을텐데 그게 아니니 불이익은 없으실꺼에요.

    혹시 가입한 보험이 한*손해보험 이실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고지위반은 맞으나 후고지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는 없으나 특정보험회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어도 특정 상병이 고지의무기간안에 있었으면 거절하기도 해서요

    고지의무기간안에 들어가는 기간이었다면 고지를 하시는 것이 맞고 그것아 아니라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친 시점이랑 보험가입시점 등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고지가 되었다면 문제가 안되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청구까지하셨다면 특히나 고지사항을 준수해서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내용만 본다면 손가락 봉합 1회와 드레싱 치료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청약서에 치료 이력을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보험금 청구 시 점검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