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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호의적인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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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주 10년고지 할인으로 건강보험(암뇌심)에 가입했습니다. 제정보 조회 후 건강할인으로 가입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진행하고 심사 승인되었습니다.
건강검진시 진단이나 병력은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나,
올해 3월~4월 통조림에 손가락을 베어 응급실에서 단순봉합(5바늘정도)하고 집근처병원에서 통원 처치(드레싱)를 해 실비청구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보험가입시 따로 언급된바 없는데
이 경우 차후 보험 청구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나요?
또 기존 보유보험도 ci와 실비보험이 있는데 청약서 중 고지의무부분 표시가 안되있는 것 같아요.
부분 정정이 가능한건지 재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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