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을 파손하였습니다.

가드레일이 부딪혔고 인명사고는 없었고 따로 차량 파편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관할 구청에 연락드려 인적사항과 사고위치 경위 보험접수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주말이라 구청 관할과에서 평일에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했고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굳이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에도 알리는것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접수를 한 상태이기에 경찰에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가드레일 수리비를 지급할 것이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에도 알리는것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 경찰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한다면 사고조사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보험처리를 한다면 굳이 경찰사고처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의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 교통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험 접수한후에 관할 구청에 신고까지 들어갔다면 경찰에 신고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