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독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을 파손하였습니다.
가드레일이 부딪혔고 인명사고는 없었고 따로 차량 파편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관할 구청에 연락드려 인적사항과 사고위치 경위 보험접수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주말이라 구청 관할과에서 평일에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했고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굳이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에도 알리는것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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