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실수리비로 받고 미수선처리 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제 과실 100으로 주차중에 건물보호대를 박았는데요

그 가게에서 실수리비로 22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종결된 지 일주일정도 됐는데도 제가 직접가서보니 사고난 그대로이고 수리를 안했더라구요

수리를 안 할생각이면 미수선비로 80프로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내년에 자동차보험 가입시 환입할 예정이거든요.

보험사 손해사정사분께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 주차차단봉은 멀쩡하고 스크래치만 난 상태라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수선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와 협의 후 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80%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22만원 정도면 금액이 크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준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안 할생각이면 미수선비로 80프로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내년에 자동차보험 가입시 환입할 예정이거든요.

    보험사 손해사정사분께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 우선 보험처리를 한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보험처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하였다면, 보험사가 미수처리를 하였을 수도 있고, 보험사측에서 해당 수리업체측에 미리 수리비를 지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 정확한 것은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미수선수리비로 지급받을 경우에도 80%만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미수선 수리비는 실제 견적의 80%까지도 보상을 하기는 하나 80%는 거의 최대 금액이며

    80%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견적이 뻥튀기 되거나 보험사의 기준에서 많은 금액이면

    그 정도까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리 후 영수증으로 보상을 한 것이 아니라 견적에 따라 미수선 처리한 경우 그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