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이 실수리비로 받고 미수선처리 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제 과실 100으로 주차중에 건물보호대를 박았는데요
그 가게에서 실수리비로 22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종결된 지 일주일정도 됐는데도 제가 직접가서보니 사고난 그대로이고 수리를 안했더라구요
수리를 안 할생각이면 미수선비로 80프로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내년에 자동차보험 가입시 환입할 예정이거든요.
보험사 손해사정사분께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 주차차단봉은 멀쩡하고 스크래치만 난 상태라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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