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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삵199
고귀한삵199

미수선 수리비 겸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수리 전 공업사에서 봐준 견적이 20만원이 나와 가해 차주에게 받게 됐는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럴땐 차액을 가해차주분께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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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합의를 했고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 없이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공업소에서 알아서 고친 경우 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전 공업사에서 봐준 견적이 20만원이 나와 가해 차주에게 받게 됐는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럴땐 차액을 가해차주분께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 기 협의되어 합의를 한 것으로 돌려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의로 돌려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