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수선 수리비 겸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수리 전 공업사에서 봐준 견적이 20만원이 나와 가해 차주에게 받게 됐는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럴땐 차액을 가해차주분께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합의를 했고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 없이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공업소에서 알아서 고친 경우 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전 공업사에서 봐준 견적이 20만원이 나와 가해 차주에게 받게 됐는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럴땐 차액을 가해차주분께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 기 협의되어 합의를 한 것으로 돌려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의로 돌려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