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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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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봉고90
쌈박한봉고9022.11.07
교통사고 미수선 문의드립니다.

제가 8 상대방 2 교통사고이며, 자차 수리 견적이 100만원 나온다는 가정하에 미수선 처리할시

1. 자차보험사는 100만원중에 80%, 상대방 보험사는 100만원중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에 20%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로 내 과실이 80%인 경우 상대방 대물 보험에서는 20%에 관한 것만 받을 수 있고 수리 견적이 총 10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80% 정도가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이 됩니다.

    자차로 받을 수 있는 수리비는 80만원이나 최저 자기부담금20만원을 뺀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자차 미수선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차보험사는 100만원중에 80%, 상대방 보험사는 100만원중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에 20%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대물과 자차에서 모두 미수선 수리를 인정한다면, 전자와 같이 자차보험사에서 80%, 상대방에서 20%로 보상이 되며,

    자차보험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 과실 20%에 대한 20만원을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단, 미수선의 경우 수리비 전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20만원 보다 적은 금액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