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1/대인2 부담비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1 ㅡ 120만원대인2 ㅡ 대인1에서 초과한 금액 과실따져서 부담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는 차대 차 사고이고 상해급수 12급 이내의 피해자인 경우에는대인배상1 한도액만큼은 우선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본인과실분만큼은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대인배상1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인배상2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경우에는 상대방측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이 되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손, 자상 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해당 담보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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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들어둔 보험이 많으면 새로운 보험 넣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넣어둔 보험이 많으면 다른 종류의 보험이어도 넣기 힘든가요?: 이는 보험사별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보험사별로 특정 질병등에 대하여 기 가입한 보험이 많아 가입금액이 크다면 추가 보험을 거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보험사에 보험계약 청약을 넣어 체크를 해보시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있으니, 조금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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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 청구 안한것들 조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말정산하면서 어차피 한번 뒤집어엎을꺼 조회할수있는방법이있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의료비 관련 자료를 받으시고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관련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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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리스차량 가해자 100:0 나가는 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상대방이 한방병원치료를 받고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여기서 저희가 내는 돈이 발생하나요?보험료만 오르고 따로 지불하는 돈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차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없고, 추후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리스차량이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리스차량이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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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법정상속자는 대부분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정상속자는 누구인가요?기본적으로 법정상속자는 1순위는 배우자, 자녀가 되고 자녀가 없다멱 배우자. 부모가 되메 자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됙 상속인이 됩니다.배우자도 없다면 형제 자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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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비용중 제가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차를 고치지 않았다면 10%정도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나요?네 가능은 합니다.질문자가 상대방측에 차량수리비등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청구가 가능하고.과실이 많은 관계로 미수선수리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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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 사고 합의금이랑 부상급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급? 장해제가 손목이랑 허리 압박 골절 났는데담당자가 손목 5급 허리는 젊어서 골다공증 없어서5급이라고 하는데 병급 ? 이거면 4급으로 올려주나요?그러면 부상등급 4급으로 되면 위자료 1번 받나요? 아니면 5급으로 각각 2번 받나요? 병급 장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병급이라고 함은 각 진단의 내용이 각 상해급수에 최상위 급수에서 3단계 이내의 진단인 경우 최종 상해급수를 1급 올리는 것으로,예를 들어, 허리압박골절이라면 5급, 손목의 상해급수가 8급이내라면, 최종 상해급수는 4급이 되는 것이고,위자료는 4급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해 진단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손목이랑 허리 각각 진단서 내야 하나요?그러면 각각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이는 각각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각각 후유장해를 평가받아 각각 평가가 된다면, 합산하여 인정이 됩니다. 위자료가 부상도 있고 장해도 있다면 둘다 받는건가요? 부상급수는 장해 청구할때도 장해 위자료? 여기서도 부상급수 적용 되나요?: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가 있고, 둘중 높은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자상 1억 가입했으면 1억 까지 받는건가요?: 최고 한도가 1억인것으로 모든 손해액을 산정했을 때 1억이 넘는다면, 1억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고,1억미만이라면 산출된 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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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주위에서 10명 중 10명이 한방 병원을 추천 합니다.한방 병원이 교통사고 전문이 많고, 보상도 많고, 과잉 진료도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병원도 한방병원 같더군요, 문제가 전 침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리고 머리 부분 때문에 신경과도 갈 예정인데, 한방 병원이 보통 정형외과는 있지만 신경과가 없더군요. 그래서 고민 중인데 꼭 한방 병원이 좋을까요?: 한방병원의 경우 질문과 같이 진료비가 비싼 측면이 있어 보험사가 기피하는 것은 맞습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가 진료를 위해서 가는 것인지, 보상을 위해서 가는것인지에 따라 진료를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한방 병원이 아니라면, 동네 소형 종합병원에 정형외과와 신경과를 가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정말 보상도 적고, 한방 병원에 비해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보상에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원치료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3.한방병원과 동네 소형 종합병원을 동시에 다니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진료과가 다르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여부: 네, 동일진단명이라면 진료과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질문4.한방병원과 동네 소형 종합병원을 진료과가 다르다면 하루에 두 곳 모두를 가도 되나요?진료과가 다르더라도 2곳 병원을 모두 하루에 다 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되며, 예를 들어 한 쪽은 염좌진단으로 한쪽은 성형외과, 안과등 전혀 진료가 다른 부분이라면 문제가 안되나, 동일 진단에 대한 내용이라면 1일에 한곳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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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본인) 대인 접수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과실이 0이 아니라서 이럴 경우에는 대인 접수 하면 상대측도 대인 접수를 할 가능성이 높나요 ?: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와 상대방의 성향에 따른 문제로 상대방이 결정할 것으로 어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쌍방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대인보험을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갑자기 상대측에서 과실 비율을 인정 못한다고 말을 바꿔서 신고 ? 할수도 있나요 ?: 이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고처리는 한측에서 언제든 할수 있는 것으로 이도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 요청한다면 질문자측에서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4. 보험 적용은 오직 쏘카 보험 악사로 적용 되는건가요 ?: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보험사가 악사라면 악사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5. 상대측도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제가 부담 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 있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 대인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접수를 한다하여 별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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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완료 전 차량 폐차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 차량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이며,25년 4월 만기 되는데 추후 사고 처리에 불이익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처리가 완료되기 전에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해당 보험을 해지한다하여도 이로 인하여 사고처리에 불이익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폐차를 처리할 때 자차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차가 없다면, 정확하게 견적과 그에 따른 파손사진을 찍어두고 폐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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