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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접수 했다 취소되나요??

제가 주차한 차를 상대방이 와서 부딪쳐 사고가 났는데

사고부분과 차종이 운전자와

보험출동자와의 말이 달라요.

제가 과실이 10프로 라는데

상대방이 외제차라고 하네요

그럼 저희 보험사 접수한것을

취소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를.받아야 할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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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이면 질문자님은 보험 접수를 할 필요도 없으며 보험을 접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질문자님의 무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처리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과실 10%에 대한

    상대방 차량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는 조건부 합의를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과실이 9:1 이면 상대방 대물로 90%를 보상받게 되며 10%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대물등에 대해 10%는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이 10프로 라는데 상대방이 외제차라고 하네요

    그럼 저희 보험사 접수한것을 취소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를.받아야 할른지

    : 우선 본인 과실이 10%라면,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10%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고, 본인차량의 수리비의 10%는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보상을 보험처리로 할 것이라면 해당 접수된 보험으로 하시면 되고,

    보험료 할증등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처리를 원한다면 접수한 보험을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