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등이 각각 어떤 기준과 공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손해사정 시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나 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휴업손해액은 원칙적으로는 실제 소득감소분이 세법상 입증이 된 경우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며,향후치료비는 명문규정이 없는 항목으로 조기합의를 위해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 최근 법개정이 되어 9월 10일부터는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비록 현재는 시행전이기는 하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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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금액은 1년에 1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양수해서 자동차보험을 추가로 처음 들게 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을 들 때 보험금을 내면 1년 마다만 내면 되는 것이 보통 자동차보험인가요?: 자동차보험은 최대 보험기간은 1년으로 1년에 한번 보험료를 내게 되며, 특약에 따라 분납도 가능하며,타는 만큼 내는 보험의 경우에는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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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적립보험료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중 보장성보험료는 보장을 대비하여 내는 보험료이고,적립보험료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받는 보험료로,질문자의 경우 추후 해지하거나, 만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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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열다가 벽에 박았는데 문에 나사가 빠져서 문이 고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이 안닫힘 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센터에서 물어보니 100 정도 든다고 해서요: 해당 상황은 차량 관리중 사고로 자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의 20%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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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병원 진료비 및 약값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병원 진료비 및 약값이 지급이 될 까요?: 우선 질문자의 경우 가입한지 14년이 경과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여부등을 조사하기 어려워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보험금청구권은 3년으로 3년이내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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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이 너무 복잡하고 과잉인 것 같은데 다 읽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약관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항목이나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험약관은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읽어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에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한하여 정리하고 있으니,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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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달 전 발생한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과정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한방병원 통원/입원만으로 1,2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이 나오는 것이 법률적·손해사정상 가능한 구조인가요? (나이롱환자 의심 및 과잉진료 가능성): 합의금 120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고액 소득자로 휴업손해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와 후유장해보상이 이뤄진 경우 일것으로 단순히 합의금액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해당 내역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또한, 대인의 할증은 합의금의 과소는 관련이 없고,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처리된 상해급수가 몇급인지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해자(운전자)에게 최종 합의 금액이나 종결 여부를 사전/사후에 통지하지 않고 처리한 보험사의 행위에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상처리에 대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서비스업종으로 통상 처리 내역 및 처리결과를 안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합의금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나 보험사 상대 이의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합의에 해당되어 이의를 제기하여도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과잉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의 내역을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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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고 기다리잖아요. 이때 경찰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조치인가요?: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고당시의 이야기가 추후 변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확한 사고의 경우 또는 블랙박스등이 있어 명백히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그때 경찰 사고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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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보험 보험사에 연락하면 살릴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된 보험 살리는게 가능한지부터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보험이 실효처리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부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 부활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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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보험진단비 민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을 하라고 했으나 권고로만 나오는것인지 궁금하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해도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에서 해당 진단비에 대하여 판단하여 만약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게 되며,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이를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통상적으로는 금감원에서 지급권고가 나온다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하자고 계속 하는 상황이면 이런것의 대처는 무엇이 있나요?: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진단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3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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