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금액은 1년에 1번 내는건가요?
차를 양수해서 자동차보험을 추가로 처음 들게 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을 들 때 보험금을 내면 1년 마다만 내면 되는 것이 보통 자동차보험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에 한번 씩 가입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하루 놓쳐서 과태료 내봤습니다 ㅠㅠ) 갱신 알림 올때 꼭 체크하셔서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상 1년단위로 가입하게 되는데~ 요즘 캐롯보험은 다달이 탄만큼 납부라 이 방법이 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기존 1년가입해둔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로 중간에 갈아타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보험사가 6개월 이내에 해약하게되면 주행할인이나 다른할인들을 적용제외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만기로 갱신되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매년 전년도 사고력이나 무사고력을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할인 할증요율과 가입경력이 인정되어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바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1년마다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양수해서 자동차보험을 추가로 처음 들게 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을 들 때 보험금을 내면 1년 마다만 내면 되는 것이 보통 자동차보험인가요?
: 자동차보험은 최대 보험기간은 1년으로 1년에 한번 보험료를 내게 되며, 특약에 따라 분납도 가능하며,
타는 만큼 내는 보험의 경우에는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 시에 할인할증 등급 11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갱신 때에 사고 발생 유무를
판단한 사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며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1년의 보험 기간을 두고 보험료가
산출이 되어 일시불로 내면 1년간 보험은 유효합니다.
보험사도 작년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1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기에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 가입을 하면서 1년의 보험료를 내게 되며 보험료에 대해서는 분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