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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보험진단비 민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진단비 보험을 받을때 미지급 사유의 의문을 품고 금감원의 진단비 미지급의 민원을 넣어 확인을 할시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을 하라고 했으나 권고로만 나오는것인지 궁금하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해도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하자고 계속 하는 상황이면 이런것의 대처는 무엇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강제력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 권고의 성향이 있으나 좀더 압박감있는 권고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하며 계속하여 딜레이가 된다면 의료자문을 대체할만한 의사(주치의)의 소견 및 여러 서류들을 보완하셔야 어느정도 감안이 되오나 어느 담당자가 배정되엇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됩니다.
의료자문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동시자문이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온 지급 권고·합의 권고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강제로 보험금을 지급시키는 집행력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정식 조정안은 조금 다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검토나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 해석이나 의료자문, 보험사의 부지급 사유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남겨두기보다는 보험금 분쟁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의 단순 민원으로 자율 조정 또는 지급 권고 결정이 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어지간하면 보험사의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결정이기에 민원 취하하면 지급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부지급시에 무조건 민원을 넣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민원에도 넣을 타이밍과
유리한 사고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이를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법원에서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협력관계인 자문업체에다 요청 하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을 하라고 했으나 권고로만 나오는것인지 궁금하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해도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금감원에서 해당 진단비에 대하여 판단하여 만약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게 되며,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이를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금감원에서 지급권고가 나온다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하자고 계속 하는 상황이면 이런것의 대처는 무엇이 있나요?
: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진단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3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해서 금감원이 대신 보험금을 받아주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돈을 주라는 하는 것에 어떤 강제성은 없고 그러는것이 좋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금감원에서는 권고이긴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안주겠다고 하면 그건 소송으로 가야됩니다
결국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해서 보험금청구로 가셔야되는 상황이되며 금감원 민원 상담을 통한 자료들이 나중에 재판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