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로 인한 자차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해당 건에 대해 자차 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차보험을 가입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자차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Q2 모두 한번에 수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보험 접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까요? 아니면 접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에 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고부위에 따라 개별사건으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개별사건으로 접수를 하게 되며, 개별사건으로 처리시 각각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사고처리건수가 많을 수록 보험료 할증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사건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사담당자가 확인후 연락이 오면 개별사건으로 추가 접수를 하면 됩니다. Q3 보험사에 먼저 접수 후 정비소를 방문하는걸까요?: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고 정비소를 방문하여도 되고, 정비소에 방문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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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급여 시 건강보험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비와 약값 급여로 하면 건강보험기록에 처방받은 항목(산부인과 이런 식으로)이 남는다거나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나요??: 진료비와 약값이 급여로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급여내역서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등을 위해 조회한다면 조회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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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기되었는데 만기전 수술비환급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만기가 되었다고조금의 환불금이 들어왔는데며칠전에 치료한 질병수술보험금은 청구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현재는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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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이럴땐 추가진단서 2만원 결제하고 계속 통원치료 받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합의 해야하나요?: 이는 현재의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 통원을 받으시면 되고, 추가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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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미수선처리 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는 미수선받고 반납전에 수리하려고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미수선수리비의 지급대상은 차량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렌트카를 타는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분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아닌, 질문자와 같이 입간판 측 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고 보상받을 때 처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개인간에 처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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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지연에 대한 응답을 보험사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을 한다면, 피보험자 : 000 / 계약자 : 000 / 보험상품명 : 0000 / 사고접수번호 : 000000 식으로 기재하여, 해당 내용이 어떠한 사고건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보험사측에서 바로 체크할수 있어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중에는 " 2026년 2월 5일 해당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21일 후인 2월 26일에는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이후 손해사정사가 2월 27일에 청구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실제 보험금 청구 접수일이 3월 3일로 지연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기내용을 보면, 보험금 청구는 2026. 02.05일 하고, 2.26일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27일 손해사정사가 청구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즉, 절차상 청구는 피보험자가 하는 것이고, 현장심사 손해사정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발급등 보험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마 2.26일 현장방문하였다면 이후 추가 조사를 하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손해사정사가 2.27일에 청구 접수를제대로 하지 못해,지연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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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누적 지급금액이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에 보험 회사 에 다 실비 청구 을했는데 누적지급 금액 이 떠있는데요 무슨 말인 가요: 정확한 것은 실제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나,질문내용만으로 보아서는 질문자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4세대로 년간 해당 실비보험에서 누적지급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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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답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에서는 부상1등급해봤자 200만원밖에 안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부상1등급 200만원이라는 것은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즉, 부상급수 1급의 경우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200만원이 인정된다는 것으로,즉,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동차 상해에서 현대기준 1등급 1천만 나온다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상해에서 부상 1등급 1천만이라는 것은 해당 계약을 보아야 하나, 부상급수 1급 1천만원은 부상 보상한도가 아닌가 하나, 아래 자동차상해 3억에 3천이라는 질문내용이 있어,이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에서도 200만원 나오고 자상에서도 200만원 나온다는게 맞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자녀는 대인이 아닌 자상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둘중 하나만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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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 20만원? 얼마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 대인 접수 하고 통원치료 7일 정도 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20만원 말씀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비율이 아직 안나왔어요: 우선 교통사고시 합의금 손해배상금으로 과실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휴업손해의 발생여부 및 발생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정보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가 적정합의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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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과 합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 형사 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정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이 어떤 사고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 중과실사고에 해당이 되거나, 종합보험에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이를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요량으로 형사합의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 형사처벌의 수위, 가해자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형사합의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형사합의의사가 있다면 통상은 주당 50-70만원범위내에서 합의를 하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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