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후 상대방과의 적정한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에는 200만원 애기하다가 제가 통원치료 2주 정도더 받고 나니 156만원 이야기하네요. 이 비용이 합리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해당 산정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소득 및 소득감소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휴업손해, 통원회수에 따른 교통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사고가 경미하지 않으니 비록 합의금이 적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추가 치료를 받았으니 향후치료비를 낮게 산정하여 합의금을 더 적게 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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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하면 그날 치료를 받은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들어서 8월 20일 오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치료 받은 거 까지는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에 따라 합의후 일정기간까지의 치료비도 지불보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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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집까지 번지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수로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에서 피해를 입혔다면, 화재 보험 외에 배상책임 관련 보험이 별도로 필요한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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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물건이 화재로 소실되면 새 것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몇 년 된 가전제품이 화재로 손실됐을 때 보험금이 구입 당시 가격 그대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구입가격이 아닌 사고발생시점에서 감가를 고려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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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 및 대물 보상 합의 시 과실비율과 향후 치료비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블랙박스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확정을 받거나, 본인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시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가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보류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주치의로부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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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보상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후유증 보상은 상해보험이나 실비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상해보험에서는 해당되는 담보 예를 들어 후유장해가 남고 후유장해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부분외에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나 통증이 생기면 추가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을 어떤 담보로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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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가 열흘앞으로 다가왔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장한도는 어느 정도가 보험료 대비하여 적정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공통 보험으로 서비스는 거의 동일 합니다. 따라서, 보험다모아에서 동일 조건으로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입담보는 책임대인1, 임의대인, 책임대물은 가입금액이 동일하니 그대로 가입을 하시고, 임의대물의 경우에는 최근 고가차량이 많다 보니, 1억 3억 5억중에서 가능하다면 5억으로,자차는 차량시세가액을 그대로 가입을 하시면 되며,자손, 자상담보중에는 자상담보로 사망, 후유장해 3억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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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자동차 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께서 가입하셨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이 곧 만료되는데 보험회사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그냥 있으면 만료후 계약 종료 되나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폐차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만기시까지는 유지하고 만기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재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사망하셨다면 해당 보험은 해지하시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진환급금을 상속인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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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감정시에 필요한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사 감정을 진행시에 보험사팀의 받아야 할것이 질문리스트만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것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시디 ekg 진단서등등은 다있는데 보험사팀이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몰라서 궁금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 의무기록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면동시감정을 한다고한들 이길수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무조건 이길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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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 가입금액은 왜 실제 가치보다 낮게 설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물이나 재산에 보험을 들 때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저가 가입이 보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재산보험의 경우 실제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을 보험용어로는 일부보험이라고 합니다.즉, 해당 가치의 일부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으로 전손이 발생할 경우 일부만 보상이 되고, 일부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가액을 가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대비 가입금액에 대한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사고가 발생시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에 대해 보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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