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제차를 누가 박았는데요…….

제 차가 주차 되어있었는데 다른 분이 후진하다가 제 차에 뒤 휀다랑 범퍼를 찌그러드렸습니다.. 보험처리를 그쪽에서 다 하기로 하고, 차량도 오늘 맡겼는데요 제차는 신형 소나타인데 5일 정도 수리 기간 걸린다고 보고 렌트카를 따로 안하고 교통비를 받기로 했는데 얼마 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 대물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의 경우 최저 렌트비를 기준으로하기에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때에 차량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렌트비는 통상의 요금으로 렌트카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면 할인을 받는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요금의 65% 정도의 금액이 렌트비가 되고 그 금액의 35%를 보상받기에

    소나타의 경우 1일 4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는 신형 소나타인데 5일 정도 수리 기간 걸린다고 보고 렌트카를 따로 안하고 교통비를 받기로 했는데 얼마 정도 나올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준은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35%를 보상하게 됩니다.

    쏘나타의 기준으로 보면 10일 167,500 금액으로(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의 5일치 의 35% 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