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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해도 되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알려도 효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보험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즉,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 이부분이 잘 전달된다면 문제가 없으나,간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이를 누락시키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됩니다.이경우에는 해당 고지사항을 보험계약자는 잘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통상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녹취로 다시한번 체크를 하게 되니, 추후 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취시에 명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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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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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안되면 추후절차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를 가고 분심위에서 나온 과실을 둘다 납득 하지 못하면 추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가 있었다면 보험사끼리 과실소송을 할 수 있다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나홀로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협의가 안되고, 분심위를 가서도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본인이 자차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여야 하며, 소송을 할줄 아신다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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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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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1. 질문드립니다. 1:1 관계가 아니라 이런 다중은 처음이라서 그런데저포함해서 차량에 3명 타고있었습니다만 이럴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50%를 제외하더라도. 합의금은 통상적을 얼마정도되나요. 2주진단을 예를 들어서.: 우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상해정도, 소득 수준, 입원 / 통원 여부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질문2. 합의금은 상대층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끼리 애기하나요.: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질문3. 제가 제 보험계약 보장 주에 자동차상해 보험이 있는데(가입금액 한도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치료비, 위자료, 휴어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저의 자동차상해 보장을 못받나요? 중복이 안되나요?: 위와 같이 상대방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해 50%만 보상하게 되고,본인의 자동차상해에서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보상이 아니라, 양측에서 보상이 50%씩 각각 보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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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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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구역에서 사고날시 누구책임인가요?
어떤 사고내용인지는 불분명하나,비보호 좌회전구역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비보허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 즉 80-9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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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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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짐에서 추가하는 수면마취랑 대장내시켱 추가는 실비보험안되나요?
위내시경 건강검진 나온게있는데 여기서 수면으로 추가하고 받는김에 대장 내시경도 추가하려고 생각중인데 추가한것은들 실비보험으로 안되나요?: 우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예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대장내시경중 용종등이 발견되어 용종제거등을 하게되면 이는 치료에 해당되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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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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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험사는 같아야 하나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입 보험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서로 맞추는게 좋은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 보험사가 다르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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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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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4세대로 갈아타야하나요?
지금 2세대 실비 보험이 너무 비싸서 4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4배정도 싸서 말입니다. 병원갈일도 적은데 갈아타는게 맞겠지요?: 2세대보험에 비해 4세대 실비보험이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전환이 좋다 하기는 어렵고, 현재나이, 현재의 건강상태등에 따라 향후 병원진료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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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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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중에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느게 낫나요?
암보험 중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요. 갱신형은 보험료가 싼 대신 보험료가 올라가고 비갱신형은 비싸도 보험료가 고정인데 어느게 더 좋은가요?: 이는 단정적으로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 할 수는 없으나, 통상 갱신형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갱신형의 경우 최초 보험료는 비싸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은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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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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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납입면제 제도 언제 해당되나요?
납입면제 혜택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납입면제 제도는 다양한 보험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에 납입면제가 된다 할 수 없어, 해당 가입보험상품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면제 제도가 없는 상품도 있고, 납입면제 제도가 특약으로 판매되는 상품도 있고,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도 있으며, 암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시 납입면제가 됩니다 라고 규정될 수도 있고, 후유장해보험의 경우 50%의 후유장해 발생시로, 80%의 후유장해발생시로 규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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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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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 과실일까요?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걸어가다가 마주오는 자전거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면: 우선,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보행인과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 도로는 보행자도,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는 도로로, 서로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누구 한측의 과실이라고 볼수는 없어, 양측의 쌍방 과실이 됩니다.즉, 보행인도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 도로에서는 본인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해야 하며,자전거도 보행인이 다닐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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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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