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6:4 자동차사고로 인한 미수선처리 질문드립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제가 4 상대방이 6나왔는데
수리비가 50만원정도 되서 50만원의 60프로만 지급해줄수있다고하는데
이러한경우에도 60프로만 지급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 후에 창문열리는 소리가 끼익끼익거리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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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제가 4 상대방이 6나왔는데
수리비가 50만원정도 되서 50만원의 60프로만 지급해줄수있다고하는데
이러한경우에도 60프로만 지급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은 본인과실분 만큼만 책임지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 후에 창문열리는 소리가 끼익끼익거리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 받아야 하는지요?
해당 증상이 사고로 인한것이라면 해당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고로 인한것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미수선 처리를 하건 실제 수리를 하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견적이 나왔고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 처리의 금액이 정해진 경우 인정된 총 수리비의 상대방 과실인 60%를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으로 보상을 받아 가격이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아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