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크면 과실싸움에서 이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로 이기는 경우가 많은건가요?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런 차이점을 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실제로는 큰차이가 있는것은 아니겠지요.!?과실 관계에 있어서는 보험사의 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지 보험사의 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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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입원시 골절기준이 년도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골절을 당했는데 제가 보험이 몇개 있는데어디서는 골절 진담금이 나왔도 어디서는 골절 진단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왜 회사마다 진담금이 나오는게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골절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입한 상품에 따른 문제로 가입한 상품별로 골절진단비에 대한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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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오면 제가 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난 이후로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오는데 제가 먼저 해야 하는건지합의하고자 한다면 먼저 연락을 해도 관련은 없습니다.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맘에 드는 금액이 아니면 계속 합의 안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네 말그대로 합의로 쌍방의 의견일치가 안된다면 합의는 안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가 경과한다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질수 있습니다.만약 절대 합의 안하고 평생 병원다녀도 되나요1?만약 평생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라면 가능하겠지만 상해정도에 따른 타당한 치료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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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차 수리비 포함 렌트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 수리비용을 과실비율만큼 제가 지불해야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수리중에 렌트를 하게되면 렌트비용까지 제가 다 지불하는건가요네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쓰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민법상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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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 경상환자의 합의금 차이는 나이 및 연봉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진단 경상환자의 합의금 차이는 나이 및 연봉으로 책정되나요?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산정이 되며, 통원교통비는 통원횟수에 따라 결정되어 나이, 연봉과 관련이 없고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연봉과 소득 체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불인정하고 19세 이상 65세 미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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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합의금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마다 상해급수에 따른 합의금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 되는 건가요?자동차보험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 소득, 치료방법, 치료기간, 사고정도, 보험사별 향후치료비 인정기준 등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해급수에 따른 합의금이란것은 없습니다.다만 상해급수가 낮을수록 상해정도가 경미한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치료비의 인정기준이 낮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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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중에 골절진단비가 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에 미세골절로 깁스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손가락 골절은 제가 가입당시 있는 조건의 항목이 아니라고 못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수술까지했는데 안주는건 너무하지않나요..?보험가입당시 있는 조건의 항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것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어떠한 사유로 손쪽은 부담보계약이지 않을까 합니다.만약 손이 부담보계약이라면 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조건의 계약으로 비록 골절로 수술을 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명확히 왜 보상이 안되는지를 체크해보시고 상기와 같다면 계약상 보상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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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와 보험관련 명의자문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경우가 되었을때 처리해야할 사항들에는 뭐가 있을까요?우선 지분이 일부라도 있는 공동명의자라면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별도로 처리할것은 없고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원래하고자하는데로 본인명의로 여자친구를 지정운전자로 지정하여 보험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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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에 9:1이 최선인건가요? 아니면 분쟁위원회로 넘어 가야하는 건가요?: 사고내용을 보면, 직진중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로, 충돌부위는 기재가 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통상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노외진입사고로 보아,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보게 되고, 충돌부위, 속도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9:1의 과실이라면 그리 나쁜 과실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분심위 청구하기 보다는 협의함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로 넘어갔을때 제가 따로 금액을 지불하거나 패널티가 있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심위 상정시 별도로 질문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분심위 결정이 어떻게 날지, 지금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과실보다 안 좋게 나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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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는데 통원치료중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합의금 산정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염좌진단이라면 상해급수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됨.통원교통비는 회당 8000원이 지급되어 질문자의 경우 6회 * 8000원으로 산정이 되며,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소득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는데, 이는 세법상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현재 상태, 치료정도에 따라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을하게 됩니다. 상기의 산출방식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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