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다이렉트로가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님통해서 가입하면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분들을 통해 가입한다면, 추후 보험금 청구등에 있어 도움을 받아 볼수 있고,다른 보험금청구등도 도움을 받아 청구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나, 이부분도 어떤 설계사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등을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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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백밀러 접촉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그분에게 보상을 받게되면 얼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해당 수리비를 받으시면 될 것이고, 이는 차종, 파손정도, 부속의 공급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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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 가입자는 산재 비급여 항목도 80~90%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로그 찾아보니 2016년 1월 1일 이전 실손 가입자는 산재 비급여 항목 40프로만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 가입자는 산재 비급여도 80~90% 보장받는다고 봤거든요: 이는 잘못된 정보로 판단됩니다. 근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약관에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의 경우 40프로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산재 비급여는 몇프로 보장받나요???: 네 맞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미적용된 것으로 40%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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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날짜 종료후 회사 병가 처리시 급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측 이전에 입원시 받은 휴업손해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전에 입원시 받은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기존 산재에서 보상을 받은 부분이라면 산재에서 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산재에서 받은 휴업급여가 아닌 병가로 처리한 부분이라면 병가로 처리하면서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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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중복 지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각각 보험 청구를 하여서 보상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비록 보험이 두개이상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이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계산한 것 처럼 중복보상이 아닌 실제 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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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이 터지는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사고 크게 났을 경우 에어백이 어떡해 터지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만약에 터지면 왠만하면 목숨에는 지장없는 일이 생기는건가요?: 에어백은 센서 및 전자제어장치로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격력을 감지하여 압축가스로 백을 부풀리는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에어백은 안전띠만을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상해를 현저히 줄여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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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자전거인 20%, 차량과실 8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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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문의 좌측합류 구간 정차 도중 사고 과실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편도 3차선도로의 3차선으로 진행중인 상태이고, 질문자는 우회전으로 합류하는 Y 자형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는 대로 진행차량엑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상대방 20%~30%, 질문자 70~80%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는 정차를 주장하시나, 이 부분은 정차한 시간등을 고려하여 정차로 인정이 될 지는 블랙박스영사등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고 이부분이 인정된다면 과실산정은 좀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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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없는 교차로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소로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상 사고로 통상 대로에 우선권이 있어 기본 과실은 질문자 80%이나 선진입정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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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병가제도로 받은 급여를 받은 상태에 자동차 보험측에서 입원시 받는 85프로 휴업손해 금액을 중복으로 수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용이 복잡하네요.1.출근길 사고로 현재 산재 승인이 이미 다음달 21일까지 나있으며 휴업급여 한달분을 수령했음 기 휴입손해를 산재로 받았다면 이는 자보에서 중복 보상이 안되어 산재 초과손해가 있다면 이를 자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그러나 가해자측과 형사합의시 산재&자보는 중복으로 안된다 하여 (가해자가 고령운전자라 나보고 선택하라고 함) 자보로 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기존 보상받은것은 산재로 하고 위와 같이 초과손해만 보상이 되고 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불분명 합니다.3.이제 회사측에 다시 공단으로 산재처리 되어있는걸 병가제도로 바꿔야하는데 이미 승인이되어 21일이후 처리해야되는건지 … 또한 병가제도로 급여가 나오는데 그 급여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측에서 입원동안의 85프로 금액을 못받는건지 그게 궁금해요…기 보상받은것은 위와 같고 자보의 경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공제된 손해만 보상이 되어 병가로 보상을 받으면 병가로 보상 못 받은 손해에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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