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계단에서 넘어졌을경우 누구에게 문의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얻을수있을까요?: 우선 아파트상가의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에는 해당 낙상사고가 상가의 계단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관리상 하자에 따른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고 계단의 관리주체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계단의 관리주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나, 만약 상대방이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면 결국은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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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가 늦엇는데 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청구해서 보상잘받을수있을까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에서 상해가 인정되며,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상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추후 민사조정등도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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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내비에 궁금한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카카오내비 고객센전화번호아시는분부탁드림니다카카오내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9400 입니다.카카오내비 고객센터 이메일은 help.service@kakaomobility.com 이며 카카오내비 채팅은 http://pf.kakao.com/_VGxikj/chat (월-토 08시 ~ 25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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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11월 5일 돌아가셨는데 가입된 보험을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망신고한 주민센터에서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어머님의 보험계약을 확인하시고, 보험계약이 확인된다면, 사망진단서와 상속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증권을 새로 발급받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즉, 상기 상품명으로만으로는 가입담보를 알 수 없어 보장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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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라고 사망후 받게될 사망보험금을 생저에 받을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가입된 사람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금 가이해도 일전 연수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된다면, 기존계약과 시행이후 가입계약도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연령 :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일것2. 대상 계약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3. 사망보험금이 9억 이하일것4. 납입기간 : 완납계약 또는 10년이상 납입한 계약5.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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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죽은지 얼마까지 줘야 하나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후 3년이기 때문에,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통상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적어도 1달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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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동차 대인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치료비 합의로 넘어가야하나아니면 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올려봅니다.: 우선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이 없어 과실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즉, 본인 과실이 많다면 상대방이 택시공제인점을 고려할 때 치료비외에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하더라도 일부 향후치료비만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일정 치료후 일부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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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 받은 것 역시도 실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비용도 실비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최근들어 독감의 경우 실비보험 심사가 강화되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기본적으로 독감으로 판정받고 진료를 받은 것이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액을 맞은 경우에는 해당 수액이 어떤 수액인지에 따라 별도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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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자차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온다면 저희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형사 합의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시 저희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할 금액에서 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나요? 대인 무보험상해에서는 공제하는것으로 아는데, 대물 구상권 청구에서도 그럴지 문의드립니다.: 대물 구상권 청구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Q2.대인 접수의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저희 보험 무보험상해 접수번호 2개를 받았습니다.경상일 경우 어느 번호로 접수하는것이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경상일경우는 상대방 책임보험이 더 유리할수 있다는것을 들어서요: 이는 상해정도, 손해액, 형사합의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경상환자로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도 적고(예를 들어, 상해급수가 12급으로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충당된다면) 형사합의를 별도로 본다면 무보험차상해는 취소하고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나,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120만원을 초과하고 형사합의도 보지 않는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Q3. 무보험 상해로 접수하였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변경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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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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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환제로 삭감된금액의환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미리 지급전 알려주지않나요?: 단순 실비보험의 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지급내역만 카톡, 문자로 전송을 하게 되고,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왜 지급보험금이 적으냐고 물으면 그때 손해사정내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실비보험의 경우 단순 전산작업등 간단한 손해사정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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