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잘못이해로인해금융감독원민원신청을했읍니다

어제19일금융감독원에민원접수를했어요

2024년5월모생명보험사에

적금100만원씩5회불입하던중종신형

10년납입이란사실을듣고불입중단을했읍니다

보험사에서돌려받고자민원을넣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명에 '종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깜짝 놀라 불입을 중단하시고 민원까지 넣으셨군요. 매월 100만 원씩 5회나 납입하셨다면, 분명 처음 가입 시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인지 몰랐다"는 단순 오해만으로는 금감원 민원을 통한 원금 100% 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은 단순 사망만 보장하는 소멸성 종신보험이 아니라, 10년 납입을 채우고 일정 기간을 거치하면 원금(100%) 이상이 보장되고 비과세 이자가 붙는 '저축 목적의 종신보험(단기납 종신)'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 오해와 진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만, 최근에는 납입 기간(10년)을 짧게 끝내고 이후 해지 시 높은 이자(환급금)를 돌려주는 '저축 컨셉'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종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충격을 받아 뒤에 설명된 '원금 보장 및 수익 구조'를 잊어버리셨을 수 있습니다.

    수익 발생의 조건 (적금과의 차이)

    일반 은행 적금은 만기에 바로 이자를 주지만, 이 보험은 10년간 납입을 완료하고 1~2년 정도 돈을 묻어두는 '거치 기간'을 거치면 환급률이 120%~130% 이상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도 분명 이 '장기 비과세 수익률'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만일 위 내용이 맞더라도 그냥 종신보험인게 싫어 해지하고 원금을 100% 회수하고 싶다?

    설계사가 "1달 만에 해지해도 무조건 원금을 다 돌려준다"라고 명백히 거짓말을 한 증거(카톡, 녹취 등)가 없다면 민원은 기각됩니다. 서명하고 5회나 납입한 계약을 단순 인지 부족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년을 부어도 원금 도달이 안 되는 진짜 '전통형 사망 종신보험'이라면 그때는 불완전판매 증거를 긁어모아 금감원 민원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돌려받고자민원을넣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 우선 어떤 상황인지는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보험상측에서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했으나, 질문자가 잘못 이해하고 가입한 것이라면 반환은 어렵습니다.

    이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금감원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니, 보험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우선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당시 내용을 설명듣지 못했거나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안했을 경우에는

    설명법위반에 근거하여 녹취, 대화내용 캡쳐 등을 이용해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용을 인지하고

    청약서에 서명을 했고 모니터링도 한 상태라면

    고객은 설명을 듣고 가입을 진행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납입 중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돌려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바일전자서명으로 진행하셨다면 돌려받는데 힘드실 수 있습니다

    5년납으로 설명들었는데 10년납이면 처음들었던 설명이랑 다르니 그 부분을 어필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확한 정황근거는 따져보아야할 문제라 근거를 잘 준비하시어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녹취 등을 근거로 설명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소비자가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결과는 전액 환급, 일부 합의, 보험사 판단 유지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100만원씩 2년이나 들어갔네요.

    ■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보험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가입할때 종신보험이라는 서류에 싸인을 여러군데 해야 합니다.

    모르기 힘듭니다.

    또한 해피콜(모니터링) 확인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한게 맞는지 질문을 하는데

    "네"라고 답을 해야 통과 되거든요.

    • 자필서명 했고

    • 확인전화(모니터링)도 했기 때문에 돌려 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판매]라면 어렵고

    [정상적인 판매]가 가 아니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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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 받으시려면

    판매자(설계사)가 가입 당시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아래 3가지 항목 중 맞는게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1. 문자나 카카오톡에 '적금/저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설계사와 주고받은 대화나 제안서 중에 다음과 같은 멘트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100%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거 비과세 적금처럼 쓰시면 돼요"

    • "연 5%짜리 고금리 저축성 상품입니다"

    • "원금보장 무조건 되는 저축성입니다"

    • 통화 녹음 중에 내가 *"이거 저축 맞죠?"*라고 물었을 때 설계사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기록

    2. 자필서명을 정말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 스마트폰(모바일) 서명 시, 설계사가 내 폰을 가져가서 임의로 서명을 다 해버렸나요?

    • 종이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전체 서류가 아닌 몇 장에만 서명하진 않으셨나요?

    만약 내가 전부 서명한게 아니라면 싸인이 다를 겁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가입 당시 작성된 '청약서 사본'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요청해 보세요.

    내 글씨체가 아닌 '대필 서명'의 흔적이 보인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전액 돌려받습니다.

    3. 혹시 '무료 공연'이나 '설명회'에서 가입하셨나요?

    • 가수 초청 무료 공연,

    • 지자체 무료 세미나,

    • 혹은 회사 내 법정 의무교육 시간 등에 갔다가

    "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별 저축"이라는 식으로 광고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는 전형적인 '브리핑 불완전판매법'에 해당하여 구제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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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을 믿지 마세요

    민원이 접수되서 보험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보험사도 이왕 민원 접수된거

    이젠 빼도 박도 못한다 배째라~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담당자가 연락이 오더라도

    "자필서명 다 했고, 모니터링(해피콜)도 하셨고, 보험사 잘못이 없어서 돌려받기 어렵다"

    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보험사의 잘못을 찾지 못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꼼꼼히 기억도 더듬어 보시고,

    통화기록, 문자기록, 카톡,

    청약서 사본.. 등등 전반적인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돈이 들어간거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ㅠㅠ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보험가입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은 보험가입자가 하셔야 하기에 보험가입당시 청약서, 대화내용(문자나 카톡등)등 입증자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아니지만 불완전 판매나 설명에 오해가 인정이 된다면 돌려 받으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