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점에서 타이어교체후 업무미숙으로 차량사고후 변상일부 하지않하고 있어요

타이어집에서 타이어 교체후 다음날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빠짐 죽을뻔 했습니다.

가까운 타이어집에서 타이어교체 후 타이어 교체 금액 청구후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타이어가 빠지면서 차량에 스크레치 난 곳 보상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룸

자기가 아는집에서 해주겠다고함니다 그것 마저도 미룻다가

연락 두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가 아는집에서 해주겠다고함니다 그것 마저도 미룻다가

    연락 두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타이어집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1. 타이어집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2. 본인의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자차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만히 보상이 안된다면, 2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이어가게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타이어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보험 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자차보험이 처리된다면 자차에서 보상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