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던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청구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있는데요어떻게 청구하나요상대방 보험회사에 받아야하는 서류?병원진료없이 보험청구가는여부?경찰접수없이 자동차보험접수만으로가능한지 여부?: 우선 자동차부상 치료비담보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정도를 따지는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된 내역만 있으면 되고,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등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경찰서 사고접수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내용처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하는 것으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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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섬유종 제거를 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수술비담보에서 수술이란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 미용 및 피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부섬유종으로 제거술을 하였다면싱체에 절제에 해당하여 수술비담보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절제가 근층까지가 아니라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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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처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니까 이번에 건별로 책정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나 아무튼 100만원 이하는 처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하게 되면 다른 묶인 차까지 영향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비 처리하는 게 낫나요?: 우선 건별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자동차보험은 원래 사고별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부분은 별도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보험처리시 단순 물적사고는 1건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적할증이 붙지 않고,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만 붙으나,상기와 같은 사고가 2건이상인 경우에는 물적할증도 붙고,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사고건수에 따라 추가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기존 사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단순히 질문상의 사고처리에 대한 것만이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하고,3년이내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보험료를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일률적으로 보험처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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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지 1년 이상 넘으면 어떤 보험이든 보험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가입시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가 있어, 보험계약자는 사실대로 보험사에 현재 건강상태, 직업등을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청구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계약전 알릴 의무는 통상 보험사에서는 질문표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는데,수술과 관련하여서는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내라면 고지후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고지할 경우 보험사는 부담보 계약으로 보험을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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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자로 혜택 받으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역에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면은 재직자 혜택같은걸로 할인 받잖아요이런 경우에 그 할인 받기 전 금액으로 청구가 되나요? 아니면 할인 받고 난 후 금액으로 청구가 되나요?: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해당 감면이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인한 것인지,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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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은 실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약관상 영양제, 비타민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타민, 태반수액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상과, 내원 경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여,해당 진료기록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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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련 의견 여쭤봅니다 과실 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충분히 인정하나 9:1로만 끝내는게 맞는지 확인은 해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과실은 다퉈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동일보험사라 하더라도, 과실분쟁이 될 경우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다시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관계에서 9:1 이나, 8:2나 거의 차이가 없어 해당 분쟁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흉부 골절과 손가락 금 목 뼈가 충격으로 어긋난 부분, 에어백에 쓸림으로 다리 전체 타박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있는 이에 대한 보상관계나 치료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금액대는 어느정도 일지도 예상 가능 하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님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를 상계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것은 향후치료비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보험관계, 어머님의 나이, 상태, 수술여부,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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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거부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만약 거부를 당할경우제차는 그냥 상대방보험 받지않고 수리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선 자동차사고시 대물 배상은 수리가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쌍방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미수선수리도 가능하나,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미수선처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질문처럼 수리를 안한다면 결국은 청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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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사고 처음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렌트 차량 사고 처리 시 자기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별도로 없습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본인의 개인 자동차보험에는 할증이 되지 않아 보험가입에 불이익도 없고, 장기렌트 이용에 불리한 기록으로도 작용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고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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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45세인데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혹시 모를 질병, 상해사고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질병, 상해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럴지는 알 수 없고,나이상으로도 질병발생율이 높아지는 나이고, 상해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렴하면 보장이 적겠죠?: 이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낮다면 보장도 낮을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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