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섬유종 제거를 했는데 궁금합니다

피부섬유종이 종아리쪽에생겨서

제거하고 3바늘 꿰멨는데

보험중 수술비 청구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되나요?

안나오면 굳이 2만원들여서 수술확인서를

발급안받아도 될꺼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이물질 제거와 달리 피부섬유종을 떼어내고 봉합한 것은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어 가입하신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보험 약관에서 요구하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서류발급팁

    수술확인서 나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여 명확한 질병분류코드 (예: D23 등 양성종양 또는 피부질환 코드), 수술의 명칭에 '섬유종 절제술'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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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섬유종 수술시 수술깊이가 근육층까지 침범된 경우에 수술비를 받을 수 있어 꼭 확인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섬유종자체를 덜어내는 제거수술이라면 가능합니다

    피부섬유종은 수술확인서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긴한데 복불복이라...

    피부양성종양제거술이라는 문구가 진단서에 있을겁니다

    위와 같이 진단서에 수술명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병명이랑 코드 이야기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으시면 굳이 필요없는 서류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으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술확인서를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을 받아야 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섬유종의 제거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제 후 적출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질병수술비 및 질병 종수술비 지급검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의 수술비담보에서 수술이란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 미용 및 피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부섬유종으로 제거술을 하였다면싱체에 절제에 해당하여 수술비담보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절제가 근층까지가 아니라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술확인서를 바로 떼기보다는 세부내역서부터 보시시고 거기에 수술명과 코드가 나온다면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