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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파란조랑말
만역에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면은 재직자 혜택같은걸로 할인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할인 받기 전 금액으로 청구가 되나요? 아니면 할인 받고 난 후 금액으로 청구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수 보험전문가
지금융코리아 법인대리점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청구가 진행됩니다.
할인을 받은 최종 금액으로
청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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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받은 후 질문자님께서 직접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처리가 됩니다^^
실비는 실제 병원비를 낸 만큼에서 급여 비급여 구분하고 자기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감면이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인한 것인지,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으로 보상하는 진단비나 수술비같은 담보와는 다르게 실손보험에서의 보험금 청구시에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이 됩니다 가족할인이나 지인할인등으로 예전과는 달리 할인후 실제 지불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진료비 할인을 받으셨다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에서는 '할인받기 전의 원래 병원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해 줍니다.
실비 표준약관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소속 의료기관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