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할 때 병원 직원들은 의료비 할인을 받게 되는데,
해당 병원에 재직중인 것이 증명이 되면 할인 전 금액으로 환급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실비보험 청구할 때 병원 직원들은 의료비 할인을 받게 되는데,
해당 병원에 재직중인 것이 증명이 되면 할인 전 금액으로 환급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보장은 본인부담금에 기준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에 직원할인명목으로 차감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본인납입금이 할인받은 금액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금이 책정됩니다. 본인이 의료비를 더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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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할인전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할인전 금액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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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가입시기별로 표준약관이 다르기에 가입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원의 병원비 할인에 대해 할인전 의료비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15년 12월 이후부터는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로 변경되었음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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