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한 사고접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경위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찾아보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할 수 있더라구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를 경찰관이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지금 사고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접수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소송중에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사고발생후 한달이 경과하였다면 사고처리 경찰관에 따라 사고접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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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4세대의 경우 한방병원 비급여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 4세대의 경우 한방병원 비급여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비급여 보장은 30퍼센트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손보험 4세대의 경우도 한방병원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즉, 한방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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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줬는데 그냥 수리를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 보험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지정된 수리업체와 렌트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요.그냥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수리업체와 렌트업체의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상대방측 담당자가 추천한 업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담할 비용도 있을까요?: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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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운전자보험 보상(무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 일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청약서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통상 운전자보험에서는 입원일당은 보상하나, 통원치료 일수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는 없고,자부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기초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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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한병병원 입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까지만 입원하고 일반치료 하라고 하는게 나을까요?할증이 더 많이되는지 걱정이네요: 동승자를 포함한 대인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처리시 할증관계는 치료비를 포함한 지급보험금이 아닌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증때문에 입원치료를 그만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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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과실 비율 산정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때 보험사가 과실을 평가하는 방식과 이를 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로 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책자에 따라 적용을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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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 자금 청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은 수술후 암 조직을 제거하고 제거한 암 조직으로 조직검사를 하고 확정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보헝에서는 진단은 "조직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세침흡인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주치의들이 수술후 조직검사후 확정진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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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 손해 보상 청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알기론 차량금액에 수리비가 20프로 나와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는 보험약관상 보상기준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미만이라도, 차량이 신차급이고 수리부위가 구조부위(리어휀더 등)이라면 감가 인정 판례가 있다는걸 보았습니 감가가 몇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부분에서 배상 해주는게 없다면 너무 억울해서요 피해자인데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소송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송상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어, 소송을 한다하여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결과는 실제 소송을 하여 개별건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본인이 직접할수 있다면 해볼수 있으나,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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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비접촉사고 후 상대차주가 보험접수 거부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였고, 처리결과 상해가 인정되었다면, 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가 기재되어 있다면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명세서를 준비하여 상대방측이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상대방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와 상대방측에서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상대방측 보험사도 문제를 삼아 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외에는 경찰관의 말대로 상대방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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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재산분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고유재산인가 상속재산인가?: 운전자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고인의 손해배상권이 상속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나,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형사합의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 자신의 위자료로 한정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유족들의 자신의 고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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