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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괭이124
자동차 수리 완료 이후에 차를 받기 위해서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아니면 견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정말 안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수리완료 후 견인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차주가 수리센터로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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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긴급견인은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내에서 가 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고 또는 고장이 아닌 수리후 견인서비스는 긴급견인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로 견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