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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시, 실손보험의 비례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기부담금의 계산하신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실손보험의 비례보상시 자기부담방식은 다릅니다.단체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실손보험일 것이고, 개인실손보험은 가입시기가 달라 이는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님이 계산하신 방식은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전 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럼 근로자는 좋은게 무엇인가요?: 일단,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시에는 보장한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실손보험은 기본 입원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이나, 두개라면 총 보상 한도는 1억이 되는 것이고,님이 이야기한 보험금 지급이 적어 할증되는 것도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이로 인해 득을 보는 경우도, 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시에는 개인실손보험은 유예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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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 중복수급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료와 직원단체상해보험의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간단히 말하면,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받고 추가로, 직원단체상해보험에서의 보상액도 받을 수 있다.: 통상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실비의 공통 약관으로 보험마다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만약 산재보험금과 직원단체 상해보험의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라면 이는 실손보험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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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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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았는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에 2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았는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한 경우 각각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고, 1번만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각각 지급이 될수도 1회만 지급될수도 있어 가입상품을 체크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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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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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경찰에 신고안된 상태에서 상호 합의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신고 해버리는게 낫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과실을 인정하면 신고안하고 보험만으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처리를 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서 신고시 가해자는 벌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안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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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라 과실처리기 더딘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90대10으로 끝나면 보험사가 더 이득인게 있나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9:1의 경우 보상해야 할 손해액이 줄게 되니 당연히 이득입니다.양측 모두 보험사의 경우라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동일 보험사라는 이유로 과실처리가 더디지는 않으며, 이는 보험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즉 보험사의 결정을 어느 한측에서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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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9:1과 10:0 가해자의 손해 차이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1과 10:0 차이가 얼마나 크게 그런거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10:0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사고를 책임지게 되고,9:1의 경우에는 90%만 보상을 하고, 10%에 대해서는 본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이 10%라 하더라도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차량 손해에 대하여 10%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0:0과 9:1은 보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자차를 가입하여 있다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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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에 신고안하면 보험사가 이득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도 제가 만약 신고를 안하면 이득이 있나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찰서 사고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어떤 이득도 손실도 없습니다.다만, 경찰서 신고처리시 가해자는 사고처리내용에 따라 과태료, 벌점, 조사에 따른 시간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험사가 해당 실익을 가해자에게 이야기하고 가해자 즉 보험사의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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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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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높아질수록 가해자도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합의금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안좋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안좋나요? 아니면 둘다 안좋나요?: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시 손해를 보는 것은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외에는 없으며,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고 낮고 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금의 과다, 과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의 문제로 귀결되고, 당연히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면 보험사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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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접수는 된 상황인데 통원치료도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나요?: 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어,보험사는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통상 통원치료의 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위자료,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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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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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보험사가 해지를 한 것으로 계약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 부활하거나, 해지되었으니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면 보험은 종료가 됩니다. 다시 보험을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효된 보험을 다시 유지 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부활로, 해지 환급금이 지급안 된 상태라면 가능하나,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입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통해 부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 된 계약은 새롭게 체결된 보험처럼, 고지의무, 면책기간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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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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