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동차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어머니께서 상대에게 줘야할 합의금과 과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장소에 대한 정보, 각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부위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님의 질문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나,유추해보면, 차량은 골목길에서 나가던중 직진하는 전동퀵보도를 충격한 사고로 전동퀵보드가 인도에서 진행했는지, 차도에서 진행했는지, 역주행인진는 알 수 없으나, 정상 차도에서 진행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차량측 과실은 70-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으로 합의여부등을 살펴본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전동퀵보드 수리비등이 지급되게 되는데, 보험처리를 할 경우 40만원보다는 더 나갈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처리시 할증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에서 조금 낮춰 합의하고 마무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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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보험사 지정공업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를 불렀는데 거기서 지정 공업사가야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카센타 가면 안돼나여 꼭 정해준 곳에 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보험사고의 경우 수리에 대해서는 공업사의 등급에 따라 다르나, 경정비를 하는 카센터가 아닌, 1~2정비공업사, 서비스센터라면 아무곳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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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속 치료를 받아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2. 보험 적용이 안되면 기존에 통원치료 받던 것을 중단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아니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기간과 관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이 경과될 수록 통원치료에 대한 주당 치료횟수는 감소합니다. 향후 치료비 포함하여 200만원을 요구 하려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기 정보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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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시, 관련 서류가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대출 이후 대출 했다는 증빙 서류나 관련 서류가 우편으로 날라오나요?만약 온다면 3번을 나눠 대출을 했다면 3번이 나눠서 오는건가요?: 통상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관련서류가 우편으로는 오지 않으며, 이자등 미납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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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빼는 것도 실비 보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점빼는 것도 실비 보상 되나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의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며,약관상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비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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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실비보험에 가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굳이 두개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개인실비보험을 중단시켰다가 추후 퇴사시 이를 살릴수 있고 이는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도 지켜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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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없는(?) 자동차와 보행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없거나, 해당 사고가 영상촬영이 안되었거나, 만약 상대방이 이를 훼손하였다면 결국은 주변 CCTV 또는 목격자 확보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경찰관이 조사를 하게 하시면 되나, 경찰수사가 미온적이라면 주변 CCTV를 찾아 이를 조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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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의 바깥쪽 바퀴가 주차라인선상에 밟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화물차가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식 주차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충격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를 하지 않고 일부 차선을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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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1 확정 대인접수거부시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과실이 더 크지만 상대측도 과실 비율이 있는데 대인 접수를 끝까지 거부 할 수 있나요?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걸까요?: 우선,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임의로 해당 보험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식적으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님이 과실이 많다 보니, 우선 자손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자손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가 구상청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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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확정판결 시 상속인이 아파서 상속 보험금 직접 수령을 못하는 경우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는 사망신고가 안되어있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때 d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 각각 분활 확정 판결되었기 때문에 각각은 각각이 자기 지분만큼 보험금을 수령하면 되고, c의 경우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c의 배우자, 자녀에게 대습상속되어, c의 배우자,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d의 경우는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성년후견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ABC의 동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a, B 또는 A, B, C의 배우자,자녀가 동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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