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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3

제 차의 바깥쪽 바퀴가 주차라인선상에 밟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화물차가 박았습니다.

일방통행로 한쪽은 평행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 차의 바깥쪽 바퀴가 주차라인선상에 밟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화물차가 제 주차되어진 차의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몇 대 몇 정도 나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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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주차가 된 상태였고 해당 장소가 불법 주차 구역이거나 주행로 쪽에 차량의 일부가 튀어나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상대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정식 주차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충격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를 하지 않고 일부 차선을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