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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에이엠 방식과 멕브라이드 방식으로 된 장해진단서 견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장해평가법에 따른 장해진단서의 견본은 동일하며 그 내용이 다르게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전산에 기본적으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기능이 있어 주어진 전산으로 평가한 내용을 평가법에 따라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견본은 네이버에서 조회하시면 전산별로 다양하게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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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두장을 발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은 각각 별도로 발급을 받게 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한장의 후무장해진단서에 두내용을 같이 기재하여 한장으로 발급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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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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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통사고 보험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차하면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6월 초에 발생한 것도 지금 접수해도 될까요?네 상관없습니다.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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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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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2주 로 치료받고 보험사와 합의가 마쳤지만 목디스크로 후유장해진단이 나오면 보험금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로 목디스크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단2주 로 치료받고 보험사와 합의가 마쳤지만 목디스크로 후유장해진단이 나오면 보험금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만약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사항으로 추가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사고의 정도 목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등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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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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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에이엠에이 방식중 교통사고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는 손해배상의 하나로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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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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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진탕 소견 받았고 목허리발목 통원치료 2달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위자료+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금 140만원 이야기하는데 이정도 수준이 맞는건지 버스공제조합은 원래 이렇게 짜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공제 약관에 의하면, 질문자의 경우 위자료 : 뇌잔탕 소견으로 상해급수는 11급으로 20만원휴업손해 :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 했는지, 수입의 감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나, 질문내용상 직업관련 내용이 없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보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 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함으로 총 통원일수에 따라 산정제시한 합의금에서 상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향후치료비가 됩니다. 즉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타당한지를 체크해보고 합의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며,공제조합의 경우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과다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산정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즉 결과적으로 사고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를 체크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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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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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정상속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편 아내 아들 (3가족)1. 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2. 남편 사망 전 아내가 사망하여 없는경우-자녀만 상속: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3. 만에하나 남편, 아내 동시 사망시 -자녀만 상속: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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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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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을 지속 주장하려몀 소송으로 바로 가야할까요: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한 지속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고 결과를 받아 들이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데,분심위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으나,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송비용, 시간 등 소송시 실익을 따져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질문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소장작성, 제출, 변론 참석등등)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아니라면 분심위 진행 또는 9:1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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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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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정상속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익자가 법정상속인시1.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 자녀가 받고2.남편 사망 전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면-자녀만 다 받고3.만에하나 남편 아내가 동시 사망시- 자녀가 받는다이게 맞을까요.: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단독상속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상기의 가정하에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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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틀니 의료보험 적용 기간이 틀니 하고 나서의 7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71살에 처음 틀니를 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80살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그럼 87살 이후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초 지원받았던 71살을 기준으로 14년 후인 85살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ㅇ 적용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 7년 재급여는 이전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를 제작한 날짜로부터 정확히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즉, 질문의 내용처럼, 80세에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하셨다면 정확히 7년이 경과한 시점인 87세에 재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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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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