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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종신보험 피보험자 동의 서면 철회권

계약자는 법인회사입니다

피보험자은 저입니다 저 동의 없이 보험대출도 가능한 건가요? 계약자 동의없이 피보험자 동의 서면 철회권이 가능한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과 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 동의 없는 법인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장래에 지급될 해지환급금을 미리 당겨 받는 선급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계약상 해지환급금에 대한 청구 권리는 전적으로 계약자(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법인이 자금 융통을 위해 대출을 실행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법적 의무나 약관상 제약은 없습니다.

    2. 계약자 동의 없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이것은 피보험자의 고유하고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법(타인의 생명의 보험)과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시에, 피보험자는 본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장래를 향해 그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피보험자(질문자님)가 보험사에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서면 동의 철회'를 신청하면, 계약자(법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즉시 철회됩니다.

    철회가 접수되면 그 순간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해지)하며,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인 법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퇴사나 분쟁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가 "내 목숨과 몸을 담보로 한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대출받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지만, 본인 신분증만 들고 보험사 고객센터(지점)에 찾아가시면 계약 자체를 합법적으로 해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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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피보험자는 혜택 대상자일 뿐이며

    계약의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진행 시

    피보험자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2. 서면 철회권은 피보험자 동의없이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보험을 계약했을 시

    무효처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기에

    청약서상 서명 필체 대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계약자 동의 없이 피보험자 동의 서면 철회권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는 법인회사입니다

    피보험자은 저입니다 저 동의 없이 보험대출도 가능한 건가요?

    :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동의없이 피보험자 동의 서면 철회권이 가능한 건가요?

    : 원론적으로는 해당 보험이 사망보험계약이라면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서면동의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계약해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해지환급금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 피보험자 직원이면 싸인이 없어도 가입가능합니다. 약관대출 계약자 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을 행사하여 변액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대출은 피보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