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뺑소니 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뺑소니 인가요? 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사고가 난 것이 맞고 해당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입장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별것 아니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무일도 없겠지만요.즉,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뺑소니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님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으니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 걱정이 되신다면, 사고지역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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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은 그 동안 타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이후의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개인별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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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동물과 부딪혀 차가 파손되었을 때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로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담보로 보험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자차가입여부를 살펴보시고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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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실비보험관련 궁금한 점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검진목적의 내시경검사는 실손처리가 안되나 검진목적이 아닌 주치의의 질병의심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상 시행하는 검사라면 이는 실손처리가 가능하니 진료후 소견을 받아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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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내장 수술 실비보험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실손보험에서 백내장수술비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쟁점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로 수술을 했느냐가 쟁점으로 각종검사 결과지를 통해 수술을 요하는 백내장진단이 맞느냐를 보험사에서 검토하고 보험처리여부가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추후 보험금 분쟁을 피하시려면 일반 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에서 정확히 검사하시고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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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절 박고는 전방주시태만으로 10:0을 거부하고 9:1이라고 합니다 참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교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에 따르면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을 7:3으로 하고 있 습니다.다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충돌부위가 뒷부분인점등을 고려하여 9:1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럴경우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하시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최종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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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금 받을 곳이 다수인 경우 보험금 계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되며, 각 보험의 비례분담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보상대상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병원비에서 보상제외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보상 책임액은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본인부담 공제금액을 뺀 금액과 보험가입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님의 질문처럼 30만원 부담했는데, 각 15만원이 지급이 될 수도 있으나,보상제외금액이 있거나, 공제금액이 있다면 그 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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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과 안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과 안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12대 중과실 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신호위반을 한 차량의 운전자는 중과실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유무에 따라서 추후 합의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이는 위와 같이 신고시 형사처벌의 문제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님이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험사가 진행하게 되는데, 어차피 과실이 상대방 100%로 합의금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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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7:3 (화물차) 과실 비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3이라는 과실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 즉 주행중 차선변경시 통상적으로 산정되는 과실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이미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한 상태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선변경완료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는지, 차선변경중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항으로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라고 하시면, 교차로 부근으로 판단되는데, 통상 교차로전에는 실선구간으로 해당 사고장소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 내용을 기초로하여 재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이나, 결국은 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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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역(먹자골목)중앙선침범후통행하다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먹자골목 차로한쪽은 일렬주차가되어있어 지나가려면어쩔수없이중앙선을 넘어 서로교차하면서통과하다가 미세한 접촉이 있었는데 내가차선을넘었다하여 100%과실을받아야하나요~: 이부분은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서 신고시에도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여 중앙선 침범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함에 있어 일려주차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 관계에서도 중앙선 침범처리로 인해 100:0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상기와 같이 상황에 따른 사항으로 80:20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경우 만약 보험사 직원간 협의가 100:0 으로 진행된다면 분심위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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