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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를 한 경우 통상 적용되는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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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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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주황불사고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는 정지선을 지날때 신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주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주행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정상 녹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100:0의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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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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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보행중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역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한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 및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끟어야하나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하기 전에만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끟는다면 어제 방문한 응급실에서 하나요? 아님 일반병원에서. 하나요?: 진단서는 통상 계속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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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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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불법주차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유턴하던중 불법주정차차량과 사고시에는 해당 불법주정차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한것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차량측에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고 인정과실비율은 통상 10-20%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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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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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해에서 일부러 박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을 역주행으로 주행중 상대방차량이 일부러 박는다면 즉 고의로 박는다면 이는 고의사고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현실적으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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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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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타이어펑크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 있던 못 같은 곳에 평크가 났다면 해당 장애물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속도로 관리를 하는 공단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고속도로 관리 하자를 주장,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주장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 공단측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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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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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신호대기중사고를사고를당하셧는데요상대운전자가대인접수를안해줍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 줄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차량담당자에게 상해를 입어 치료중임을 알리고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상기와 같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해준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경찰수사기록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강제 대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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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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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용의자차는 보행자인가요 아니면 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지 않아, 사람대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상기 5와 같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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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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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안에 누어있었는데 누군가가 차를 치고 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는 물적 손해만 있는 경우로 통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후 현장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뺑소니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된 차량안에 누군가가 있어 그가 상해를 입었다면 뺑소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등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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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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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 허리랑 엉덩이가아픈데 도수치료는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보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치료와 같이 지불보증으로 통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추후 해당 치료가 치료목적으로 받았음을 주치의로부터 소견을 받아 영수증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사고정도, 상해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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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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