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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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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뺑소니 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 오는 아침 출근길, 앞에 빨간신호 보이고 좌회전을 해야해서 천천히 좌측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를 지나갈때 작은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부딪쳤나 의심을 가졌지만 상대방운전자 하차 하지 않아 착각인줄 알았어요.초록불이 되자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회사 도착하자마자 블랙박스 몇번 확인해보고 사이드미러 확인 했더니 약간의 스크래치 있더라고요 ㅜㆍㅜ

제가 뺑소니 인가요?

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ㅠㆍ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뻉소니로 신고하면 실제 뺑소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미리 신고해서 가접수를 해 두면 되고 만약 상대가 신고 없이 지나가면 그대로 종결이 되게 되고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상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니 불안해 하지 말고 애매한 사고가 있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차량에 스크래치가 난 것 같고 상대도 그냥 가서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뺑소니 인가요? 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단 사고가 난 것이 맞고 해당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입장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별것 아니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무일도 없겠지만요.

      즉,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뺑소니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님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으니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 걱정이 되신다면, 사고지역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