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뺑소니 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 오는 아침 출근길, 앞에 빨간신호 보이고 좌회전을 해야해서 천천히 좌측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를 지나갈때 작은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부딪쳤나 의심을 가졌지만 상대방운전자 하차 하지 않아 착각인줄 알았어요.초록불이 되자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회사 도착하자마자 블랙박스 몇번 확인해보고 사이드미러 확인 했더니 약간의 스크래치 있더라고요 ㅜㆍㅜ
제가 뺑소니 인가요?
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ㅠㆍ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뻉소니로 신고하면 실제 뺑소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미리 신고해서 가접수를 해 두면 되고 만약 상대가 신고 없이 지나가면 그대로 종결이 되게 되고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상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니 불안해 하지 말고 애매한 사고가 있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차량에 스크래치가 난 것 같고 상대도 그냥 가서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뺑소니 인가요? 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단 사고가 난 것이 맞고 해당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입장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별것 아니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무일도 없겠지만요.
즉,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뺑소니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님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으니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 걱정이 되신다면, 사고지역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