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관련해서 질문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9월5일 오후 1시쯤에

(제 신호는 빨간불 상대방 신호는 초록불)

저는 우회전 상대는 직진하는 도중

상대 차가 멀리있길래 우회전 진입했는데 왼쪽 빽미러를 보니 하이빔을 쏘며 빨리 달리는게 느껴져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서로 같이 정차를 했고 그때는 긁힌 소리도 안나 사고가 난줄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창문을 열길래

저도 창문을 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하니 상대방이 그냥 먼저 가더군요(직진우선 이기도 했고 서로 정차한 시간 10초 정도)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빠져나가면서(저는 정차상태)

빠드득 소리가 나길래 설마 긁혔나 10분 달려 주차하고

확인하니 페인트가 살짝 뭍었고 조금 긁혔더라고요

이 경우 상대방이 뺑소니 신고를 하면 뺑소니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위 경우 사고가 최초 진입시점에 난 것인지 정차 후 출발시점에 난 것인지 입증을 해야하며 입증이 안되어 상대방이 최초 진입시점이라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뺑소니 신고를 하면 뺑소니 성립이 되나요?

    : 우선 신고를 한다면 뺑소니가 성립될수는 있으나, 주요 쟁점은 상대방이 사고를 알았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뺑소니라함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미처 사고발생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뺑소니처리가 안될 수도 있어,

    사고당시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발생사실을 알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야야 할 것입니다.

  •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고와 같은 경우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는데 물피 도주의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으로 그 처벌이 크지도 않고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간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