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먹자골목 차로한쪽은 일렬주차가되어있어 지나가려면어쩔수없이중앙선을 넘어 서로교차하면서통과하다가 미세한 접촉이 있었는데 내가차선을넘었다하여 100%과실을받아야하나요~
: 이부분은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서 신고시에도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여 중앙선 침범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함에 있어 일려주차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 관계에서도 중앙선 침범처리로 인해 100:0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상기와 같이 상황에 따른 사항으로 80:20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보험사 직원간 협의가 100:0 으로 진행된다면 분심위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