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정중한애벌래223
정중한애벌래223

상가지역(먹자골목)중앙선침범후통행하다 접촉사고?

먹자골목 차로한쪽은 일렬주차가되어있어 지나가려면어쩔수없이중앙선을 넘어 서로교차하면서통과하다가 미세한 접촉이 있었는데 내가차선을넘었다하여 100%과실을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한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대가 사고가 날 것을 알고도 멈춰있는 차량을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과실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주행할 때는 반대편 진행 차량을 확인하고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먹자골목 차로한쪽은 일렬주차가되어있어 지나가려면어쩔수없이중앙선을 넘어 서로교차하면서통과하다가 미세한 접촉이 있었는데 내가차선을넘었다하여 100%과실을받아야하나요~
    : 이부분은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서 신고시에도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여 중앙선 침범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함에 있어 일려주차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 관계에서도 중앙선 침범처리로 인해 100:0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상기와 같이 상황에 따른 사항으로 80:20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보험사 직원간 협의가 100:0 으로 진행된다면 분심위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