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결문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버방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해 보면, 단순히 한대의 불법주정차차량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측면에 불법주정차차량이 계속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적용될 수 있고,
불법주정차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기 판례와 달리 경찰서에서 처리시에는 조사관 별로 중앙선침범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