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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01

불법주차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운행했을 때도 중앙선침범으로 보나요?

하나의 차선만 있는데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차선으로 운전 할 수 밖에 없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면 1) 사고발생이 없어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가요? 2)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차차량에게 배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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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장애물로 인해 어쩔 수없이 중앙선을 일시 침범한 행위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과실의 경우도 기본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지만 반대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는 등 상대 주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7:3 정도의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침범사고로 의율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 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반대 차선에서 차량에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 1차선에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의 추월을 위해서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