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답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에서는 부상1등급해봤자 200만원밖에 안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부상1등급 200만원이라는 것은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즉, 부상급수 1급의 경우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200만원이 인정된다는 것으로,즉,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동차 상해에서 현대기준 1등급 1천만 나온다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상해에서 부상 1등급 1천만이라는 것은 해당 계약을 보아야 하나, 부상급수 1급 1천만원은 부상 보상한도가 아닌가 하나, 아래 자동차상해 3억에 3천이라는 질문내용이 있어,이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에서도 200만원 나오고 자상에서도 200만원 나온다는게 맞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자녀는 대인이 아닌 자상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둘중 하나만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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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 20만원? 얼마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 대인 접수 하고 통원치료 7일 정도 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20만원 말씀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비율이 아직 안나왔어요: 우선 교통사고시 합의금 손해배상금으로 과실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휴업손해의 발생여부 및 발생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정보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가 적정합의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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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과 합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 형사 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정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이 어떤 사고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 중과실사고에 해당이 되거나, 종합보험에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이를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요량으로 형사합의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 형사처벌의 수위, 가해자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형사합의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형사합의의사가 있다면 통상은 주당 50-70만원범위내에서 합의를 하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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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운전자보험에 특약삭제시 환급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당시 가입설계서에는 10년넘으면 해지환급금이 50프로 정도는 나오는걸로 봤는데일부담보만 해지해도 환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이는 보험상품, 해지하는 담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상 기본적으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으로 보여, 일부 담보를 해지하더라도 일부 해지환급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상세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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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에추돌당했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정확한답을안주고 차일피일미루는데..이런 경우 보험이 전혀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원만하지 않다면차량은 본인 자차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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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 청구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의료사고 에 대해서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적으로 병원측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해준다면 왜 안해주는걸까요? 의료과실을 인정한다고 생각해도되나요.: 만약 의료과실을 인정한다면 보험접수를 할 것입니다. 통상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안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간 비용하고 받았던 치료비 전부 다 돌려 받고싶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 가면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과실이 있음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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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범퍼와 바퀴수리를 원했다면 보험처리 해줬을 껍니다. 근데 대인 접수는 너무 말도안되는 요구 아닌가요?그리고 육안상으로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자동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도안되는 수리비를 요구할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하지만,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내용과 다른 파손을 주장한다면, 해당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상해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물피와 다르게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진단을 발급받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이런 경우 주치의 소견에 따라 쉽게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채무부존재소송등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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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사고 발생시 맨 앞차의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뒷뒷차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4중추돌 사고 발생시 맨 앞차의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뒷뒷차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만약 본인이 해당 4중추돌 사고로 인하여 뒷차량의 추돌로 인한 충격외에 그 뒷차량의 추돌로 인한 충격도 받았다면 그 뒷차량측의 대인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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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조정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어떻게 얼마에 합의해야할까요?: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받기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즉 벌금이 낮아지는 수준에서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형사합의금은 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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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실효 후에 실효전 진료 보험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치과에 열흘전에 서류요청했었는데 그뒤로 갑자기 휴업때리고 전화도안받아서 3/31안에 청구가 어려울거같은데 실효된 이후에도 3/31까지의 진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는 실효전에 진료를 받은 것이라면 청구시점과 관련없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청구가능여부는 실효전에 해당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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