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답변부탁드릴께요

단독사고로 가족이 많이 다쳤어

아이가 부상1급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에서는 부상1등급해봤자 200만원밖에 안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자동차 상해에서 현대기준 1등급 1천만 나온다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대인에서도 200만원 나오고

자상에서도 200만원 나온다는게 맞나요?

자동차 상해 3억에 3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합의금은 각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백만원은 위자료 부분이란 사실도요.

  • 자동차 상해 3억에 3천만원에 가입을 했다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치료관계비인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1급의 경우 60일치의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백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부상 위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상 1급의 경우에도

    그 위자료는 2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심한 부상으로 후유증이 나올 때는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2백만원은 부상 위자료 1급 기준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에서는 부상1등급해봤자 200만원밖에 안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 부상1등급 200만원이라는 것은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즉, 부상급수 1급의 경우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200만원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즉,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동차 상해에서 현대기준 1등급 1천만 나온다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 자동차상해에서 부상 1등급 1천만이라는 것은 해당 계약을 보아야 하나,

    부상급수 1급 1천만원은 부상 보상한도가 아닌가 하나, 아래 자동차상해 3억에 3천이라는 질문내용이 있어,

    이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에서도 200만원 나오고 자상에서도 200만원 나온다는게 맞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자녀는 대인이 아닌 자상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둘중 하나만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